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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업무상 재해 휴업기간 연차유급휴가 부여 해석

임금근로시간과-30  ·  2019.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1년 동안 모두 출근하지 않아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전 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휴업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일정 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출근일로 간주되며, 연차휴가는 불이익 없이 부여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업무상재해 #연차유급휴가 #휴업기간 #출근율 #근로기준법 #연차휴가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30  ·  2019. 04. 2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 2019.4.25. 회신기준에 따른 답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 연도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산정 시 휴업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전 기간이 휴업이어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해 1년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여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퇴직 등으로 미사용 시에는 해당 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에 이와 상반되는 행정해석(2007.10.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은 폐지됨이 알림.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연차유급휴가 부여의 일반 기준 및 산정방식
  • 대법원 2014다232296, 2014다232302 선고(2017.5.17.): 휴업기간 전체가 1년을 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산입함
사례 Q&A
1. 업무상 재해로 1년 전체 휴업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답변
업무상 재해로 1년 전체를 휴업하였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및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업무상 재해 휴업기간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휴업기간 전체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근율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을 근거로 휴업기간의 장단과 무관하게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유권해석 공식 회신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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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 2019. 4.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2017.7.1.부터 2018.6.30.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각호(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 하지 아니한다는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음.이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경우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휴업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으로써연차휴가 부여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같은 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자가 같은 법 제6항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업한 경우 그 기간의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하며,
-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 라도 이와 달리 볼 근거나 이유가 없음(같은 취지 대법 2014다232296, 2014다232302, 선고일자 2017.5.17.).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총 일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일부라도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상의 명시적인 규정 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를찾기도 어려움.따라서, 귀 지청의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연차유급 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2017.7.1.부터 2018.6.30.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 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아울러, 기존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중 이 해석과 배치되는 내용(월차유급휴가ㆍ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비추어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은 이 행정 해석 시달과 동시에 폐지함을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25. 임금근로시간과-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