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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

임금근로시간과-2728  ·  2020.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과 비번일을 함께 휴무할 경우 몇 일로 산정되는지요?

S요약

격일제 등 교대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 사용이 적용되며, 단순히 교대제가 격일로 운영된다는 사정만으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24시간 연속근무 후 다음 날 쉬는 방식이라면 근무일+비번일을 쉬었을 때 2일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격일제 #교대근무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비번일 #24시간 근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728  ·  2020. 11.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728, 2020.11.30.
  • 교대제 근로자라고 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서 1일 단위로 사용하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근무일과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여도 1일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보게 됩니다.
  • 다만, 2조 1교대 격일제 등에서 24시간 연속근무 후 다음날 휴무 형태인 경우, 근무일과 비번일을 모두 연차로 사용하면 2일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 및 해석사례(임금근로시간과-2708, 근로기준정책과-561, 근기68207-313)도 동일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 이상 출근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와 사용기준에 관한 세부 규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2708, 근로기준정책과-561, 근기68207-313): 교대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특례
사례 Q&A
1.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방식이 일반 근로자와 다른가요?
답변
격일제 교대근로자도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함이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교대제 근무라는 사정만으로 예외를 둘 수 없음이 확인됩니다.
2.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비번일을 연차로 쉬면 며칠 연차가 차감되나요?
답변
연속된 두 날(근무일+비번일) 모두를 연차로 쉬었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728에서는 실질적으로 2일의 근무를 연속 수행한 경우 근무일+비번일을 쉬면 2일 연차사용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함.
3. 근무일에만 연차를 사용하고 비번일은 그대로 쉬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무일만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비번일은 쉬었다면 1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비번일은 통상 휴무일로 간주되어 연차 차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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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728, 2020. 11.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

【회답】

교대근무란 장시간의 연속 작업이 필요한 업무에서 근로자가 일정시간마다 번갈아가며 근무하는 형태로, 교대방식은 2개조가 하루씩근무하는 격일제 ⁠(2조 1교대), 3개조가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3조 3교대제, 2개조가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고 다른 2개조는 쉬는 4조 2교대 등 업무특성에 따라 다양함.「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지 교대제 근무가격일로 이뤄 진다는 사정만으로 동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어려우며, 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더라도 1일의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다만,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로 근무 하는 격일제 근로자인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근무일에 2일의 근무를 연속 하여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임금근로시간과-2708,’20.11.23., 근로기준정책과-561, ’18.1.23., 근기68207-313, ’99.2.5. 등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30. 임금근로시간과-27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