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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유권해석

임금근로시간과-857  ·  2021.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무급휴직기간의 소정근로일수는 출근율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무급휴직한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는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 80% 미만 시 비례산정 규정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무급휴직 #코로나19 #출근율 #소정근로일수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857  ·  2021. 04.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57, 2021.4.12.
  •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의무가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는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출근율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무급휴직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뺀 후, 실제로 근로자가 출근한 일수로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산출될 연차휴가일수에도 실질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해 비례 산정하는 방식을 안내하였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식은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무급휴직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또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휴가
  •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무급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는 비율 산정에서 제외
  • 출근율 계산 시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제 출근일수로 비율 산정
  •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비율적 산정의 합리성 근거
사례 Q&A
1. 코로나19 무급휴직 기간이 연차휴가 계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무급휴직기간의 소정근로일수는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의무가 정지된 무급휴직기간은 출근율 계산에서 소정근로일수에서 빼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 무급휴직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에 따라 비례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출근율 80% 미만 시 실질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비율 곱해 연차휴가일수 산출하는 공식이 안내되었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무급휴직기간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기간 소정근로일수 제외 산식을 근거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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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57, 2021. 4.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 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동 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인,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의 여부는 1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연간 소정 근로일수’라 함)를 기준으로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 ⁠(이하 ⁠‘출근일수’라함)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경우 산출되었을 연차 휴가일수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판결, 2018.1.22. 근로기준정책과-550, 2018.12.28. 근로기준정책과-8676 등 참조).귀 기관의 질의와 관련,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코로나19 확산으로정부지침에 따라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 되는 기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계산 시 위 무급휴직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하여야 하며,
-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위의 무급휴직기간을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임.
* 15일×[(연간 소정근로일수
- 무급휴직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12. 임금근로시간과-8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