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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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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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57, 2021. 4.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 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동 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인,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의 여부는 1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연간 소정 근로일수’라 함)를 기준으로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 (이하 ‘출근일수’라함)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경우 산출되었을 연차 휴가일수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판결, 2018.1.22. 근로기준정책과-550, 2018.12.28. 근로기준정책과-8676 등 참조).귀 기관의 질의와 관련,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코로나19 확산으로정부지침에 따라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 되는 기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계산 시 위 무급휴직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하여야 하며,
-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위의 무급휴직기간을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임.
* 15일×[(연간 소정근로일수
- 무급휴직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