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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재산세제과-895  ·  2022.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특례주택 또는 상속주택, 임대등록 자동말소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하다가 특례주택 등을 먼저 양도한 경우, 남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특례주택·상속주택·임대주택 등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 및 보유기간 재기산 판단 시 모두 소유주택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례주택 #상속주택 #감면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95  ·  2022. 08. 0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2022-08-05)
  • 기획재정부는 특례주택(감면주택), 상속주택,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주택 등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특례주택 등을 먼저 양도한 경우, 남아 있는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단서 및 2주택 이상 보유 여부 판단 등 모든 상황에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본 해석은 감면주택(조특법 제98조의3), 상속주택(시행령 제155조 제2항),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제155조 제3항), 임대주택 자동말소(제155조 제20항) 다양한 유형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례별 양도일과 취득일이 달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반드시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실제 취득일임을 분명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거주기간 산정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감면주택(특례주택)에 관한 특례 규정 및 소유주택 제외 관련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주택에 대한 특례
사례 Q&A
1.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남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회신에 따르면, 사례1~5 모두 거주주택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2. 상속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재기산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상속주택, 임대주택 자동말소 사례 모두 일반주택 취득일이 비과세 보유기간의 시작일로 유지되며, 재기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다주택 판정 및 보유기간 재기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 및 보유기간 재기산에서도 소유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특례주택 등이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상 소유주택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비과세 요건과 보유기간 모두에서 일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아래 사례별 해석례에 따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에서 다주택 판정 시에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회신

[질의]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사례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
사례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사례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사례4・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주택
 ⁠(제1안)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
 ⁠(제2안) 특례주택 양도일
[회신] 1) 사례1,2,3,4,5 모두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은, 舊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서 규정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사례1] ⁠‘감면주택’ 보유 사례

’12.6.

’12.10.

’16.1.

’21.1.1.

’21.7.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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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

(감면주택)

B취득

(감면주택)

C 취득

A,B양도

C양도

 ㅇ ’12.6월 김포시 소재 A주택 취득

 ㅇ ’12.10월 김포시 소재 B주택 취득

    * A주택과 B주택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특례 적용 대상을 전제

 ㅇ ’16.1월 하남시 소재 C주택 취득하여 거주 중

 ㅇ ’21.7월 A, B주택 양도 예정

 ㅇ ’21.8월 C주택 양도 예정

[사례2] ⁠‘상속주택’ 보유 사례

’10.1.

’20.7.

’21.1.1.

’2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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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

B 취득

(상속)

B양도

A양도

 ㅇ ’10.1월 A주택 취득

 ㅇ ’20.7월 별도세대인 父로부터 B주택 상속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

 ㅇ ’21.2월 B주택 양도(과세)

 ㅇ ’21.12월 A주택 양도 예정

[사례3]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사례

’15.1.

’19.6.

’21.1.1.

’21.4.

’21.10.

-----▴---------------------------▴-------------∥-----------▴------------▴-----------------

A취득

B 취득

(2/9상속)

B양도

A양도

 ㅇ ’15.1월 A주택 취득

 ㅇ ’19.6월 별도세대인 父로부터 B주택 상속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ㅇ ’21.4월 B주택 양도(과세)

 ㅇ ’21.10월 A주택 양도 예정

[사례4] ⁠‘임대주택 1채’ 보유 사례

’13.2.

’19.11.

’20.8.

’21.1.1.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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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

(임대주택)

B취득

A등록말소

A양도

B양도

 ㅇ ’13.2월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A오피스텔 취득

    * ’13.3월 구청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ㅇ ’19.11월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취득 후 거주

 ㅇ ’20.8월 A오피스텔 구청 임대등록 자동말소

 ㅇ ’22.1월 A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아파트 양도예정

[사례5] ⁠‘임대주택 2채 이상’ 보유 사례

’14.9.

’20.8.

’21.1.1.

’21.1.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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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

임대주택 자동말소

(B・C・D・E・F)

C양도

A양도

계약

 ㅇ ’14.9월 A주택 취득

   * ’14.10.8. ~ ’20.3.2. 세대 전원 실거주

 ㅇ ’11.7월 ~ ’15.2월 중 임대주택 5채(B・C・D・E・F) 취득

   *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ㅇ ’20.8월 임대주택 중 C주택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ㅇ ’21.1월 자동말소된 C주택 양도(과세)

 ㅇ ’21.7월 A주택 매도계약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05. 재산세제과-8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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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재산세제과-895  ·  2022.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특례주택 또는 상속주택, 임대등록 자동말소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하다가 특례주택 등을 먼저 양도한 경우, 남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특례주택·상속주택·임대주택 등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 및 보유기간 재기산 판단 시 모두 소유주택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례주택 #상속주택 #감면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95  ·  2022. 08. 0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2022-08-05)
  • 기획재정부는 특례주택(감면주택), 상속주택,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주택 등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특례주택 등을 먼저 양도한 경우, 남아 있는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단서 및 2주택 이상 보유 여부 판단 등 모든 상황에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본 해석은 감면주택(조특법 제98조의3), 상속주택(시행령 제155조 제2항),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제155조 제3항), 임대주택 자동말소(제155조 제20항) 다양한 유형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례별 양도일과 취득일이 달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반드시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실제 취득일임을 분명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거주기간 산정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감면주택(특례주택)에 관한 특례 규정 및 소유주택 제외 관련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주택에 대한 특례
사례 Q&A
1.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남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회신에 따르면, 사례1~5 모두 거주주택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2. 상속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재기산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상속주택, 임대주택 자동말소 사례 모두 일반주택 취득일이 비과세 보유기간의 시작일로 유지되며, 재기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다주택 판정 및 보유기간 재기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 및 보유기간 재기산에서도 소유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특례주택 등이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상 소유주택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비과세 요건과 보유기간 모두에서 일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아래 사례별 해석례에 따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에서 다주택 판정 시에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회신

[질의]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사례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
사례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사례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사례4・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주택
 ⁠(제1안)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
 ⁠(제2안) 특례주택 양도일
[회신] 1) 사례1,2,3,4,5 모두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은, 舊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서 규정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사례1] ⁠‘감면주택’ 보유 사례

’12.6.

’12.10.

’16.1.

’21.1.1.

’21.7.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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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

(감면주택)

B취득

(감면주택)

C 취득

A,B양도

C양도

 ㅇ ’12.6월 김포시 소재 A주택 취득

 ㅇ ’12.10월 김포시 소재 B주택 취득

    * A주택과 B주택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특례 적용 대상을 전제

 ㅇ ’16.1월 하남시 소재 C주택 취득하여 거주 중

 ㅇ ’21.7월 A, B주택 양도 예정

 ㅇ ’21.8월 C주택 양도 예정

[사례2] ⁠‘상속주택’ 보유 사례

’10.1.

’20.7.

’21.1.1.

’2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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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

B 취득

(상속)

B양도

A양도

 ㅇ ’10.1월 A주택 취득

 ㅇ ’20.7월 별도세대인 父로부터 B주택 상속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

 ㅇ ’21.2월 B주택 양도(과세)

 ㅇ ’21.12월 A주택 양도 예정

[사례3]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사례

’15.1.

’19.6.

’21.1.1.

’2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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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

B 취득

(2/9상속)

B양도

A양도

 ㅇ ’15.1월 A주택 취득

 ㅇ ’19.6월 별도세대인 父로부터 B주택 상속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ㅇ ’21.4월 B주택 양도(과세)

 ㅇ ’21.10월 A주택 양도 예정

[사례4] ⁠‘임대주택 1채’ 보유 사례

’13.2.

’19.11.

’20.8.

’21.1.1.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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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

(임대주택)

B취득

A등록말소

A양도

B양도

 ㅇ ’13.2월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A오피스텔 취득

    * ’13.3월 구청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ㅇ ’19.11월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취득 후 거주

 ㅇ ’20.8월 A오피스텔 구청 임대등록 자동말소

 ㅇ ’22.1월 A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아파트 양도예정

[사례5] ⁠‘임대주택 2채 이상’ 보유 사례

’14.9.

’20.8.

’21.1.1.

’21.1.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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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

임대주택 자동말소

(B・C・D・E・F)

C양도

A양도

계약

 ㅇ ’14.9월 A주택 취득

   * ’14.10.8. ~ ’20.3.2. 세대 전원 실거주

 ㅇ ’11.7월 ~ ’15.2월 중 임대주택 5채(B・C・D・E・F) 취득

   *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ㅇ ’20.8월 임대주택 중 C주택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ㅇ ’21.1월 자동말소된 C주택 양도(과세)

 ㅇ ’21.7월 A주택 매도계약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05. 재산세제과-8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