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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동시 보유 시 비과세 요건

서면-2021-법규재산-7792[법규과-2068]  ·  2023.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2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1개의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입주권 완성 전 분양권 취득 시에는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비과세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7792[법규과-2068]  ·  2023. 08.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7792[법규과-2068](2023-08-09) 회신에 근거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전에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2021.12.8. 개정 전) 제89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즉,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별도로, 입주권이 완성되기 전 분양권을 취득한 뒤 입주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또는 3항이 적용되며,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분양권 취득 일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면 훨씬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2021.12.8. 개정 전): 조합원입주권 양도 소득 비과세 요건 및 조합원입주권 보유 1세대의 비과세 판단 기준
  • 소득세법 부칙 제7조: 2022년 1월 1일 시행 전·후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적용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부칙: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동시 보유 시 특례적용 제외 또는 제한 근거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동시에 보유했을 때 입주권 양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7792 회신과 소득세법 제89조(개정 전)을 근거로 비과세 허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주택을 양도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분양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시행령 제156조의3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과 회신 본문 근거로, 취득 시기와 요건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조합원입주권이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입주권 변환 시점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와 국세청 답변에서 입주권 변환 시 비과세 요건 충족 필요성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요지

회신

(질의1)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주택이 2022.1.1. 전에 ⁠「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2)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권(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8년 부인 성남시 중원구 소재 종전주택(A¹) 취득

○‘13년 남편 수원시 장안구 소재 B주택 취득 후 거주

○‘16년 종전주택(A¹) 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A조합원입주권 취득

○‘21.6.14. 부인 수원시 권선구 소재 C분양권 취득

○‘21.6.23. B주택을 별도 세대 자녀에게 증여

2. 질의내용

1)‘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89①4) 적용 여부

2)종전주택이 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령§156의3② 또는 ③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12.20, 2017.2.8, 2020.8.18, 2021.1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비과세 양도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8조제9호 후단 및 제8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종전의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부칙

제10조(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

①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 제156조의3,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09. 서면-2021-법규재산-7792[법규과-20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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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동시 보유 시 비과세 요건

서면-2021-법규재산-7792[법규과-2068]  ·  2023.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2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1개의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입주권 완성 전 분양권 취득 시에는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비과세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7792[법규과-2068]  ·  2023. 08.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7792[법규과-2068](2023-08-09) 회신에 근거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전에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2021.12.8. 개정 전) 제89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즉,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별도로, 입주권이 완성되기 전 분양권을 취득한 뒤 입주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또는 3항이 적용되며,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분양권 취득 일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면 훨씬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2021.12.8. 개정 전): 조합원입주권 양도 소득 비과세 요건 및 조합원입주권 보유 1세대의 비과세 판단 기준
  • 소득세법 부칙 제7조: 2022년 1월 1일 시행 전·후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적용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부칙: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동시 보유 시 특례적용 제외 또는 제한 근거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동시에 보유했을 때 입주권 양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7792 회신과 소득세법 제89조(개정 전)을 근거로 비과세 허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주택을 양도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분양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시행령 제156조의3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과 회신 본문 근거로, 취득 시기와 요건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조합원입주권이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입주권 변환 시점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와 국세청 답변에서 입주권 변환 시 비과세 요건 충족 필요성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요지

회신

(질의1)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주택이 2022.1.1. 전에 ⁠「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2)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권(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8년 부인 성남시 중원구 소재 종전주택(A¹) 취득

○‘13년 남편 수원시 장안구 소재 B주택 취득 후 거주

○‘16년 종전주택(A¹) 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A조합원입주권 취득

○‘21.6.14. 부인 수원시 권선구 소재 C분양권 취득

○‘21.6.23. B주택을 별도 세대 자녀에게 증여

2. 질의내용

1)‘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89①4) 적용 여부

2)종전주택이 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령§156의3② 또는 ③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12.20, 2017.2.8, 2020.8.18, 2021.1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비과세 양도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8조제9호 후단 및 제8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종전의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부칙

제10조(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

①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 제156조의3,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09. 서면-2021-법규재산-7792[법규과-20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