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노동조합 지회 통합 시 지회장·대의원 선출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199  ·  2019.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초기업 노동조합의 A·B지회가 통합되어 C지회가 신설되는 경우, 기존 지회장·대의원의 임기 중이라도 지위 박탈 및 새로이 지회장과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 시, 총회 의결과 새로운 규약 제정을 거쳐 조합원 결의로 새로운 지회장과 대의원 선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임기 중이라도 지위 박탈 및 선출이 허용되며, 근거는 노조법 제16조 및 조직의 자주성·민주성 원칙입니다.
#노동조합 #초기업노조 #지회 통합 #지회장 선출 #대의원 선출 #노동조합 합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199  ·  2019. 08.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99, 2019.8.19.
  • 초기업노조 지회가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노조법 제16조에 따라 지회 합병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 노조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합병에 관한 지회 조합원(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합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 합병 후에는 새로운 규약을 제정(변경)하고, 조합원(대의원) 결의를 거쳐 새로운 지회장·대의원 선출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임기 중이라도, 규약을 변경하여 기존 지회장과 대의원 직을 박탈하고 곧바로 새로운 선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합병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며,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합병 결의 후 새 규약 제정(변경) 및 구성원 결의 절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 원칙 명시
사례 Q&A
1. 노동조합 지회가 합병되면 기존 지회장 임기와 관계없이 새 지회장 선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합병 절차에 따라 새로운 규약조합원 결의가 있다면, 기존 임기와 상관없이 새로운 지회장 선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16조상 통합과 규약 변경, 결의 절차가 충족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 지회 통합 시 대의원도 동일하게 교체 선출할 수 있나요?
답변
통합 후 지회장뿐 아니라 대의원도 새롭게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합병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면 대의원 직의 박탈 및 새 선출 모두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3. 합병 후 곧바로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하려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총회 의결, 규약 변경, 조합원(대의원) 결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노조법 제16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규약 개정 및 결의로 절차가 완비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초기업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99, 2019. 8. 1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해당 노동조합의 경우 A사업장에 A지회와 B사업장에 B지회로 나뉘어 운영되어왔음
▶ 회사측의 조치로 인하여 A사업장과 B사업장이 통합되어 C사업장으로 통합운영됨
▶ 현재는 A지회와 B지회장이 지회장의 자리와 대의원의 자리를 임시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임기는 1년 이상 남아있음.
▶ 총회의 의결을 거쳐 A지회와 B지회를 통합하여 C지회로 운영하고자 함 A, B지회가 C지회로 통합되는 경우 기존 A, B지회 지회장과 대의원의 임기 중 A, B지회장 ⁠(대의원)의 지위를 박탈하고 C지회장(대의원)을 새로이 선출하도록 규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규약을 곧바로 적용하여 A, B지회의 지회장과 대의원직을 박탈하고 새로이 지회장과 대의원직을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6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합병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초기업노조 지회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 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동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임.
2. 노동조합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바, 귀 지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노조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지회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합병에 따른 새로운 규약을 제정(변경)한 후 조합원(대의원) 결의에 따라 새로운 지회장ㆍ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19. 노사관계법제과-21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