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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허가 필요여부 환경부 유권해석

대기관리과-3394  ·  2019.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기배출시설이 환경부의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환경부는 대기배출시설의 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았으며, 해당 시설이 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허가 요건 및 적용 가능성은 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기배출시설 #허가대상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설치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3394  ·  2019. 10. 07.

  • 환경부 대기관리과-3394 (2019.10.7) 회신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의 허가 필요 여부는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한 허가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과 그 하위규정에서 허가대상 시설의 유형 및 요건이 세부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허가대상에 포함된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전에는 관할 지방환경청 또는 시도지자체에 문의하여 구체적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허가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설치·운영할 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 허가대상 대기배출시설의 범위 및 구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 허가 및 신고 절차,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사례 Q&A
1.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허가대상 시설 유형에 해당하면, 시설의 규모와 형태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여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와 시행규칙 제17조가 허가대상 및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기배출시설 허가 없이 운영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허가 대상임에도 허가 없이 운영할 경우 과태료,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서는 허가 위반에 대한 처분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대기배출시설 허가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답변
관할 지방환경청 또는 해당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시면 허가대상 확인 및 절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유권해석에서 관할기관에 시설 및 허가대상 여부를 문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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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허가 관련 질의

 ⁠[환경부 대기관리과-3394, 2019. 10. 7.,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환경부 2019. 10. 07. 대기관리과-33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