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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자체 권한 및 조례 가능성

교통환경과-3307  ·  2018.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집행할 수 있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사무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것의 가능 여부와 함께,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지원사업 집행의 법적 근거, 권한 위임 절차, 조례 입법 권한 등 복수의 행정 규정이 연관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장 #권한위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교통환경과-3307  ·  2018. 11. 12.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3307(2018.11.12.) 회신에 따릅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위법령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업무 위임을 받을 수 있고, 집행 주체로서 행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어,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구체적 집행 기준과 절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집행은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권한 위임 시에는 위임의 범위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 상위법령·부령·행정지침에서 위임 또는 위탁이 명시된 경우, 지자체장에게 그 권한과 의무가 전가되므로 지자체 조례로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대기오염 저감 시책의 추진.
  •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권한 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사무 위임 규정.
  • 환경부 예규 등 관련 지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시행 및 집행 방식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지자체 조례 제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방자치법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조기폐차 지원사업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위법령의 위임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지자체장이 해당 사업 집행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부 예규 등에서 위임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지원사업 집행 시 필요한 조례 제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 의결 등 지방자치법의 요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지방자치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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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관련 지자체장 권한위임 업무 및 조례입법 가능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3307, 2018. 11. 12.,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8. 11. 12. 교통환경과-33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