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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의한 강제이전시 압류해제 및 구급차 이전 요건

자동차운영보험과-8155  ·  2021.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판결문에 의한 강제이전 절차에서 차량에 압류가 있을 때 해제 여부와, 구급차의 제3자 이전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판결문에 의한 강제이전 시에도 차량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압류를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급차의 경우, 자격이 없는 자는 일반차량으로 구조변경 후 이전받거나, 자격 있는 자에게 즉시 이전해야 합니다.
#차량강제이전 #압류해제 #소유권이전 #구급차이전 #구조변경 #자격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8155  ·  2021. 12. 2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155(2021.12.29.)
  • 판결문에 의한 강제이전의 경우에도 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관련법령에 따라 압류를 해소한 이후에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 구급차는 자격이 없는 자가 이전받는 경우, 일반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한 후 이전을 받거나, 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즉시 이전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이전 제한 사유와 구급차 운행·이전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 압류로 인한 이전제한이 해결되지 않으면 강제 및 임의이전 모두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 자동차 이전 등록 시 압류 등 제한이 있는 경우 해소 요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자동차의 구조변경): 구급차의 구조변경 및 이전 조건
  • 자동차관리법 제34조(구급자동차의 운행 및 자격): 구급차 운행자에 대한 자격 요건
  • 민사집행법 제250조(압류자동차의 이전제한): 압류된 자동차의 이전제한 및 해제 근거
사례 Q&A
1. 법원 판결로 차량 소유권 강제이전할 때 압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다면 관련법에 따라 압류를 반드시 해소한 후에만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압류를 해소하여야 이전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구급차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구급차를 자격 없는 자가 이전받으려면 일반차량으로 구조변경 후 이전받아야 하며, 자격 있는 자에게는 직접 이전이 가능합니다.
근거
구급차 자격 조건 및 구조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강제이전 절차에서 압류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전이 가능한가요?
답변
차량에 압류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이전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압류를 해소한 후 이전 처리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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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강제이전 관련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155, 2021. 12. 29.,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판결문에 의한 강제이전시 압류해결 여부 및 구급차 제3자 이전관련

【회답】

개별법에서 이전을 제한하고 있는 압류를 반드시 해소하여야 하며 구급자는 자격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차량으로 구조변경 후 이전을 받거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즉시 이전하는 방법으로 처리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155(2021.12.29.)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2. 29. 자동차운영보험과-81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