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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며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징수법」 제33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A)이 비상장법인(갑)의 주식을 1만주 증여받았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은 1만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은 1억원,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임
- A법인은 동 증여세액을 납부할 여유(A법인은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가 없어 관할세무서장이 (갑)주식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려 함
2. 질의내용
○ 관할세무서장이 압류가능한 주식 수
- 증여받은 주식의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을 넘어서 압류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3조의2【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 징세46101-575, 2002.12.03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23, 2010.12.29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및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대법원81누162, 1982.08.24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동시행령 제11조의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 국심2005서1002, 2005.07.06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서 상속세법 등 세법에 의하여 국세 등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14조에 의하면 연대채무의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는 연대채무자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의 채권자인 처분청은 쟁점상속세 체납액의 연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쟁점상속세 체납액의 전부나 일부의 납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연대 납세의무자 각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압류재산의 초과압류 여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 개인별로 가리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산과 함께 다른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압류된 재산가액 총액이 쟁점상속세를 징수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위 압류재산 지분 가액 만으로 청구인이 연대납부하여야 할 쟁점상속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다면 청구인의 다른 재산을 추가로 압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서면-2018-징세-1983[징세과-49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