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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압류 시 초과압류 제한 및 주식 압류 범위

서면-2018-징세-1983[징세과-4977]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주식 이외 다른 재산이 없을 때, 관할세무서장이 증여세 징수를 위해 증여주식 전량 또는 평가금액을 초과하여 압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만을 압류할 수 있으며, 초과하여 필요 이상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에 어떤 재산이 필요한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는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세 체납 #초과압류 #증여주식 압류 #비영리법인 #증여세 징수 #국세징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징세-1983[징세과-4977]  ·  2018. 06. 29.

  • 국세청 서면-2018-징세-1983[징세과-4977](2018.06.29)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만 압류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넘는 압류(초과압류)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증여세를 체납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주식이 국세 징수에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비영리법인이 주식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 해당 주식의 상증세법상 평가금액(1주 1만원, 총 1억원) 범위 내에서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수량만 압류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압류는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 연대납세 등과 관련된 타 유권해석(국심2005서1002 등)에서도 초과압류의 금지 원칙과 개인별 판단 원칙이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국가와 국채 등의 초과압류 금지 관련 규정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23, 2010.12.29: 초과압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도록 규정
  • 국심2005서1002, 2005.07.06: 초과압류 여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 개인별로 판단
사례 Q&A
1. 국세 체납 시 세무서장이 주식의 초과압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주식을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33조의2와 국세청 유권해석(2018-징세-1983) 모두에서 초과압류는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주식 외 다른 재산이 없을 때 압류 가능한 주식 수는?
답변
히사납 국세 징수에 필요한 수량까지만 증여주식을 압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초과압류 금지 원칙에 따라 필요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압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세무서장이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합니다.
3. 압류 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필요한 재산'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며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33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A)이 비상장법인(갑)의 주식을 1만주 증여받았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은 1만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은 1억원,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임

  - A법인은 동 증여세액을 납부할 여유(A법인은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가 없어 관할세무서장이 ⁠(갑)주식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려 함

2. 질의내용

○ 관할세무서장이 압류가능한 주식 수

  - 증여받은 주식의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을 넘어서 압류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3조의2【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 징세46101-575, 2002.12.03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23, 2010.12.29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및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대법원81누162, 1982.08.24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동시행령 제11조의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 국심2005서1002, 2005.07.06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서 상속세법 등 세법에 의하여 국세 등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14조에 의하면 연대채무의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는 연대채무자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의 채권자인 처분청은 쟁점상속세 체납액의 연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쟁점상속세 체납액의 전부나 일부의 납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연대 납세의무자 각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압류재산의 초과압류 여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 개인별로 가리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산과 함께 다른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압류된 재산가액 총액이 쟁점상속세를 징수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위 압류재산 지분 가액 만으로 청구인이 연대납부하여야 할 쟁점상속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다면 청구인의 다른 재산을 추가로 압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서면-2018-징세-1983[징세과-49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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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압류 시 초과압류 제한 및 주식 압류 범위

서면-2018-징세-1983[징세과-4977]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주식 이외 다른 재산이 없을 때, 관할세무서장이 증여세 징수를 위해 증여주식 전량 또는 평가금액을 초과하여 압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만을 압류할 수 있으며, 초과하여 필요 이상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에 어떤 재산이 필요한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는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세 체납 #초과압류 #증여주식 압류 #비영리법인 #증여세 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징세-1983[징세과-4977]  ·  2018. 06. 29.

  • 국세청 서면-2018-징세-1983[징세과-4977](2018.06.29)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만 압류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넘는 압류(초과압류)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증여세를 체납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주식이 국세 징수에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비영리법인이 주식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 해당 주식의 상증세법상 평가금액(1주 1만원, 총 1억원) 범위 내에서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수량만 압류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압류는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 연대납세 등과 관련된 타 유권해석(국심2005서1002 등)에서도 초과압류의 금지 원칙과 개인별 판단 원칙이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국가와 국채 등의 초과압류 금지 관련 규정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23, 2010.12.29: 초과압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도록 규정
  • 국심2005서1002, 2005.07.06: 초과압류 여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 개인별로 판단
사례 Q&A
1. 국세 체납 시 세무서장이 주식의 초과압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주식을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33조의2와 국세청 유권해석(2018-징세-1983) 모두에서 초과압류는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주식 외 다른 재산이 없을 때 압류 가능한 주식 수는?
답변
히사납 국세 징수에 필요한 수량까지만 증여주식을 압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초과압류 금지 원칙에 따라 필요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압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세무서장이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합니다.
3. 압류 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필요한 재산'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며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33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A)이 비상장법인(갑)의 주식을 1만주 증여받았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은 1만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은 1억원,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임

  - A법인은 동 증여세액을 납부할 여유(A법인은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가 없어 관할세무서장이 ⁠(갑)주식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려 함

2. 질의내용

○ 관할세무서장이 압류가능한 주식 수

  - 증여받은 주식의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을 넘어서 압류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3조의2【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 징세46101-575, 2002.12.03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23, 2010.12.29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및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대법원81누162, 1982.08.24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동시행령 제11조의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 국심2005서1002, 2005.07.06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서 상속세법 등 세법에 의하여 국세 등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14조에 의하면 연대채무의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는 연대채무자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의 채권자인 처분청은 쟁점상속세 체납액의 연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쟁점상속세 체납액의 전부나 일부의 납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연대 납세의무자 각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압류재산의 초과압류 여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 개인별로 가리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산과 함께 다른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압류된 재산가액 총액이 쟁점상속세를 징수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위 압류재산 지분 가액 만으로 청구인이 연대납부하여야 할 쟁점상속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다면 청구인의 다른 재산을 추가로 압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서면-2018-징세-1983[징세과-49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