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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조합원입주권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판단

재산세제과-1414  ·  2022.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고가주택 조합원입주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무엇인가요?

S요약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20.8.18. 개정) 제95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기간 연 4%+거주기간 연 4%)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제95조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14  ·  2022. 11. 10.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4 (2022.11.10.)
  •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20.8.18. 개정) 제95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당해 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개정된 공제율(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이 적용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에 대해 적용되는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문의 사례에서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음을 전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기준을 개정, 1세대 1주택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거주기간 각각 연 4%로 구분하여 계산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유·거주기간으로 분리해 적용함에 따라 개정 전·후 차이를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 4%, 거주 4%)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연 4%로 규정한 것에 따라 적용됩니다.
2. 1세대 1주택 고가 조합원입주권이면 2020년 기준 공제율을 쓸 수 있나요?
답변
2021년 이후 양도는 개정 전 공제율(연 8%) 대신 개정된 공제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4 회신에서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공제율 산정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공제율 산정은 양도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개정안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인 자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 ⁠‘21.1.1.이후 양도 시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제95조 제2항 적용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21.1.1.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 17477호로 개정된 것)제9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1.11.12. 서울시 소재 주택 취득(5년 거주)

○’17.09.07.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21.8.26. A조합원입주권* 양도

    * 소득법§89①(4)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

2. 질의 내용

○1세대 1주택인 자가 소유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21.1.1. 이후 양도할 때 당초 주택 취득 시부터 관리처분 계획인가 전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1안) 개정된 공제율(보유기간 연4% + 거주기간 연4%) 적용

   (2안) 개정되기 전 공제율(보유기간 연 8%) 적용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10. 재산세제과-14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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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조합원입주권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판단

재산세제과-1414  ·  2022.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고가주택 조합원입주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무엇인가요?

S요약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20.8.18. 개정) 제95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기간 연 4%+거주기간 연 4%)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제9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14  ·  2022. 11. 10.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4 (2022.11.10.)
  •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20.8.18. 개정) 제95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당해 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개정된 공제율(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이 적용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에 대해 적용되는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문의 사례에서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음을 전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기준을 개정, 1세대 1주택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거주기간 각각 연 4%로 구분하여 계산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유·거주기간으로 분리해 적용함에 따라 개정 전·후 차이를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 4%, 거주 4%)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연 4%로 규정한 것에 따라 적용됩니다.
2. 1세대 1주택 고가 조합원입주권이면 2020년 기준 공제율을 쓸 수 있나요?
답변
2021년 이후 양도는 개정 전 공제율(연 8%) 대신 개정된 공제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4 회신에서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공제율 산정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공제율 산정은 양도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개정안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인 자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 ⁠‘21.1.1.이후 양도 시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제95조 제2항 적용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21.1.1.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 17477호로 개정된 것)제9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1.11.12. 서울시 소재 주택 취득(5년 거주)

○’17.09.07.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21.8.26. A조합원입주권* 양도

    * 소득법§89①(4)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

2. 질의 내용

○1세대 1주택인 자가 소유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21.1.1. 이후 양도할 때 당초 주택 취득 시부터 관리처분 계획인가 전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1안) 개정된 공제율(보유기간 연4% + 거주기간 연4%) 적용

   (2안) 개정되기 전 공제율(보유기간 연 8%) 적용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10. 재산세제과-14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