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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자와 산업안전관리자 겸직 및 전담 요건

산업안전기준과-1714  ·  2021.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통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관리자 업무를 겸임할 수 있는지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자 업무 전담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통안전법에 따라 선임된 교통안전관리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로도 겸직 선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에만 전담해야 하므로 타 업무와의 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겸직 #산업안전보건법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714  ·  2021. 12.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산업안전기준과-1714(2021.12.30.)
  • 교통안전법을 적용받는 사업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교통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업무 유사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며, 두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이 가능합니다.
  • 단,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해야 하므로, 보건관리 등 타 업무 병행은 법령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시에는 14일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해야 하오니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8호 라목: 교통안전법 적용 사업의 교통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에 전담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 안전관리자 선임 시 14일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 의무
사례 Q&A
1. 교통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관리자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나요?
답변
교통안전법상 요건을 충족한 교통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관리자로 겸직 선임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근거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겸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어떤 업무만 맡아야 하나요?
답변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에만 전담해야 하며, 다른 분야 업무 병행은 불가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전담 업무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 시 신고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전관리자 선임 후 1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에서 신고 의무 및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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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 12.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 교통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기에 산업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안전관리자가 전담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8호 라목에 따라 「교통안전법」을 적용받은 사업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고, - 이는 해당 법령을 적용 받은 사업의 안전관리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한 것으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다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므로, 보건관리 등 다른 분야의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전담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30. 산업안전기준과-17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