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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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 12.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업장 교통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기에 산업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안전관리자가 전담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8호 라목에 따라 「교통안전법」을 적용받은 사업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고, - 이는 해당 법령을 적용 받은 사업의 안전관리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한 것으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다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므로, 보건관리 등 다른 분야의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전담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