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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상시근로자 산정 시 안전관리자 포함 범위

산업안전기준과-1714  ·  2021.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는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도 포함되나, 관계수급인별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고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한 경우는 도급사업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관련 근로자 수 산정 방식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도급사업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산정방법 #산업안전보건법 #관계수급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714  ·  2021. 12.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2021-12-30, 산업안전기준과-1714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단, 관계수급인별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고, 각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을 도급사업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 업무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 업무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도급사업에서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해야 함을 규정
  • 단, 관계수급인별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고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제외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최근 1개월간 연인원/가동 일수로 계산
사례 Q&A
1. 도급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도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원칙적으로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예외도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규정이 있습니다.
2.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50명 이상이면 도급사업장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관계수급인별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고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단서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는 최근 1개월간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 방식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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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 12.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과 도급사업 시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회답】

ㆍ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시근로자 300명의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ㆍ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제52조에 따른 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사업의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 다만,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도급사업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30. 산업안전기준과-17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