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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사업부서별 운영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2293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에서 사업부서별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상정해도 되는지요?

S요약

원·하청 노·사 대표가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의견수렴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면, 사업부서별 안전근로협의체 운영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사업부서별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 대표 #하청 의견수렴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93  ·  2019. 05.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3(2019.5.21.) 회신에 따릅니다.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는 원·하청 노·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 하청 노·사대표의 의견을 실제로 수렴하고 논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 만약 위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면, 사업부서별로 협의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등 현장 실정에 맞춘 방식도 인정될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 즉, 사업부서별 협의체 운영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상정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의결 기능에 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세부 규정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관련 지침/운영규정: 현장 의견수렴·노사참여·개선건의 기능 명시
사례 Q&A
1.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를 사업부서별로 운영해도 되나요?
답변
원·하청 노·사 대표가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목적을 달성하면 사업부서별 운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3 회신에서 해당 운영 방식도 실정에 맞춰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2. 사업부서별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노·사 대표가 실제로 의견을 논의·수렴하고, 그 내용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및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에 따라 현장 의견반영과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3. 안전근로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만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최종 심의·의결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위원회 권한에 관한 조항 및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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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3, 2019.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협력업체 수가 많은 공항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17개 사업부서별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상정해도 되는지

【회답】

ㆍ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ㆍ하청 노ㆍ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ㆍ운영하고, - 하청 노ㆍ사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토록 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귀 공사의 질의와 같이 사업부서별 개최 등 현장 실정을 반영하여 운영해도 될 것으로 판단됨
*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개선요청 사항, 애로건의사항, 차별 등 의견개진 및 개선요청 수렴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1. 산업안전과-22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