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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승인 대상 작업 범위 및 승인기간 적용 기준

화학사고예방과-1417  ·  2020.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황산취급 설비의 극히 일부인 펌프 모터를 분해·수리하는 작업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승인 대상에 해당하며, 승인기간은 도급계약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황산 취급 설비의 일부(예: 펌프 모터) 분해작업도 도급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도급승인 제도는 유해·위험작업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절차로, 실제 도급작업 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유효기간은 최대 3년까지 설정 가능하되, 도급계약에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방관서가 판단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도급승인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법 #황산취급 #설비분해 #유해위험작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1417  ·  2020. 04. 17.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417, 2020.4.17. 회신 기준
  • 황산 이송 펌프는 황산 취급 설비에 해당하며, 이를 분해하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도급승인 제도는 유해·위험작업 도급 전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확인 절차로, 실제 도급작업 수행 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도급승인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까지로, 사업장에서 도급계약 기간을 3년으로 신청할 경우 그대로 승인할 수 있으며, 이는 도급계약에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방관서가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방법상 설비의 극히 일부만 분해·수리해도 승인대상이므로, 전체 설비가 아닌 일부 부품의 작업도 반드시 도급승인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유해·위험작업의 도급승인): 사업주는 지정된 유해·위험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미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승인 대상 유해·위험작업): 화학물질(황산 등) 취급 설비의 개조, 분해, 해체, 철거 작업을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4항: 도급승인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 도급승인 신청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황산취급 설비의 부품만 분해해도 도급승인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설비의 극히 일부(펌프 모터 등)만 분해하는 작업도 도급승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분해·해체 작업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여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급승인 유효기간은 최대 몇 년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도급승인 유효기간은 최대 3년까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4항에서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도급계약 기간이 3년이면 그대로 도급승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장에서 3년으로 도급계약을 신청할 경우 그대로 승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417 회신에서 해당 기간으로 승인하여도 무방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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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승인 제도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417, 2020. 4.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관내 발전업 사업장 A는 ph meter 조절을 위하여 황산취급 설비를 운용 중인바, 연 1~2회 정도 설비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장원인은 대부분 해당 설비 펌프 모터에 기인함. 이에 현재까지는 전문업체 B에 도급을 주어 2~3일 안으로 해결해왔는바, 이와 관련하여 펌프 모터를 수리 또는 교체하기 위하여 해당 설비의 극히 일부를 분해하는 작업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시행령 제51조제1호의 내용 중 ⁠“분해” 또는 ⁠“해체”에 해당하는지 문의함
-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의 개념은 황산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해당 설비의 극히 일부에 대한 작업이라도 반드시 법 제59조에 따른 도급의 승인을 받아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질의(별첨사진 참조)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취급하는 설비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함. 따라서 황산 이송 펌프는 황산 취급 설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분해하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임
2. 질의 2 관련
ㆍ 도급승인 제도는 유해ㆍ위험작업을 도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미리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도급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승인을 받으면 될 것임
3. 질의 3 관련
ㆍ 사업주는 도급승인을 신청할 경우 실제 도급계약 기간에 대하여 신청하고 지방관서는 이에 2. 관내 발전업 사업장 B는 법 개정과 관련하여 황산 취급설비 전반에 대하여 분해ㆍ해체 작업을 포함한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할 예정인바, 관련 도급 승인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사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할 때에 만약 고장 등 일시적ㆍ간헐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설비의 점검 또는 교체 등을 위해 사전에 해당 설비를 분해ㆍ해체할 날을 정해두었다면, 도급의 승인을 실제작업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미리 신청 및 접수 가능한지 질의
3. 관내 발전업 사업장 A, B가 공통으로 도급 승인의 최대 유효기간이 3년인데 그 유효기간 내에서는 동종의 도급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함 - 법 제59조에 따른 도급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도급작업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도급승인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해당 기간 내에서는 동종의 도급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승인받은 도급작업이 종료되면 남아있는 유효기간도 함께 소멸되는 것인지 질의
4.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도급 승인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인바, 관내 사업장 A, B가 도급 기간을 3년으로 신청하면 그대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혹은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질의함 -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도급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하는바, 이를 정하는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사업장에서 도급기간을 3년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대로 승인하여도 무방한지, 혹은 실제로 해당 도급작업에 필요한 기간이 얼마인지 지방관서에서 자체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간만을 승인해야 하는지(혹은 본부가 별도지침 시달 예정인지) 질의
대해 승인하여야 함. 법 제58조제4항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는 의미는 도급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을 초과하여 승인할 수 없다는 의미임
4. 질의 4 관련
ㆍ 질의 3에 대한 답변과 동일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17. 화학사고예방과-14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