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2-법규재산-0296(2022.04.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주택]
-’20. 7.22. 세종 A주택 취득
* 5년 이상 실거주하고 분양전환 받은 건설임대주택
-(예정) A주택 양도
[B주택]
-’20. 6. 8. 평택 B주택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20백만원)
* 분양권 취득을 위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임을 전제
-’20. 6.19. 평택 조정대상지역 지정
-’20. 6.22. B주택 분양권 취득(잔금 22백만원 지급)
-’21.12. 1. B주택 취득(완성)
-(예정)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1)A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B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유사사례
○ 사전-2022-법규재산-0296(2022.04.11)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4278(2022.01.21)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의 대괄호 안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것은 분양권의 취득에 해당하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2018.10.10)
[요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264(2019.10.30)
[답변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9.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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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제2안이 타당함.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2019.10.30)
[요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 서면-2021-부동산-6007(2022.08.10.)
[답변내용]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05.25.)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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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출처 : 국세청 2022. 10. 21. 서면-2021-부동산-6470[부동산납세과-32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2-법규재산-0296(2022.04.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주택]
-’20. 7.22. 세종 A주택 취득
* 5년 이상 실거주하고 분양전환 받은 건설임대주택
-(예정) A주택 양도
[B주택]
-’20. 6. 8. 평택 B주택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20백만원)
* 분양권 취득을 위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임을 전제
-’20. 6.19. 평택 조정대상지역 지정
-’20. 6.22. B주택 분양권 취득(잔금 22백만원 지급)
-’21.12. 1. B주택 취득(완성)
-(예정)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1)A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B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유사사례
○ 사전-2022-법규재산-0296(2022.04.11)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4278(2022.01.21)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의 대괄호 안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것은 분양권의 취득에 해당하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2018.10.10)
[요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264(2019.10.30)
[답변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9.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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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제2안이 타당함.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2019.10.30)
[요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 서면-2021-부동산-6007(2022.08.10.)
[답변내용]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05.25.)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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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출처 : 국세청 2022. 10. 21. 서면-2021-부동산-6470[부동산납세과-32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