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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공정 도급승인 기준 및 보건평가 대상 범위

산업안전기준과-458  ·  2021.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금공정에서 도급승인을 위한 보건평가 대상 작업 범위에는 자동화 설비 유지·보수나 황산·염산 사용 전반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금공정에서 도급승인을 받으려면 본 도금작업은 물론, 도금자동화설비 유지·보수 등 부수작업에서도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작업이 도급금지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황산·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 전반에 대해 보건평가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며, 중량비율 1% 이상 특정 물질 사용 설비의 개조 등도 평가대상에 포함됩니다.
#도금공정 #도급승인 #보건평가 #자동화설비 #유지보수 #황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58  ·  2021. 08.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8(2021.8.23.)
  • 도금작업의 도급승인 적용 기준은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입히는 본 작업뿐 아니라 해당 작업과 관련되어 근로자가 화학물질을 사용·취급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부수작업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금이 진행 중이거나 도금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잔류한 상태에서의 자동화설비 유지·보수 작업도 도급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도급승인 및 보건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황산이나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도금공정에서는 도금액만이 아니라, 해당 유해물질 등이 사용 또는 잔류하는 작업 전반이 보건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량비율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사용 설비의 개조, 분해, 해체, 철거 작업 역시 도급승인 및 보건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도금작업을 도급금지 대상작업으로 규정, 예외적 경우 장관 승인 하에 도급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2항: 일시·간헐적 또는 필수 불가결한 전문작업은 도급승인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제1항: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사용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은 도급승인 및 보건평가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해당 작업에 부수되는 작업(자동화설비 유지·보수)도 도급승인 및 보건평가 포함
사례 Q&A
1. 도금공정에서 자동화설비 유지·보수 작업이 도급승인 및 보건평가 대상인가요?
답변
네, 도금 자동화설비의 유지 및 보수도 도급공정이 진행 중이거나 화학물질 잔류 시 도급승인 및 보건평가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급작업의 범위는 부수작업까지 포함하여 보건평가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도금이 진행되는 공정에서 황산·염산 사용 시 도급승인 절차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도금액 뿐만 아니라 도금작업에서 사용되는 황산·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작업이 도급승인 및 보건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전체 유해화학물질 사용 작업 전반이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가 1% 이상 함유된 설비 개조이나 분해, 해체 시에도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중량비율 1% 이상 해당 물질 사용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 역시 도급승인과 보건평가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이 경우에도 승인 및 평가 의무가 부과됨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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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금공정 도급승인 적용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8, 2021. 8.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급금지 대상 작업인 도금공정에서 도급승인을 받는다고 할 때
- 도금 자동화 설비의 유지 및 보수도 도금작업에 해당하여 보건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 도금 공정 내 황산이나 염산이 사용되는 경우 도금액에 대해서만 보건평가를 받으면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서 도금작업은 도급금지 대상작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일시ㆍ간헐적인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도급할 수 있음
- 도급이 금지되는 도급작업의 범위는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입히는 본 작업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에 부수되는 작업으로서 근로자가 사용, 취급하는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 전반을 의미함
- 따라서 도금이 진행 중이거나 도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잔류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도금 자동화 설비 유지 및 보수 작업은 도급금지 대상 작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 뿐만 아니라, 도금액과 도금작업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황산, 염산 등) 전반적인 사항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도급승인 신청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대상에 포함됨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사용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작업의 경우에는 도급승인 대상에 해당되므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3. 산업안전기준과-4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