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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 담장·문주 보상금 대신 재설치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7870  ·  2014.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시행지구에서 주택의 담장과 문주가 편입된 경우, 소유자가 보상금 대신 재설치를 요청하면 사업시행자가 이를 재설치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주택의 담장과 문주가 편입되어 소유자가 보상금 대신 재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직접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금전적 보상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공익사업 #담장 보상 #문주 보상 #대체시설 #토지보상법 #이전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870  ·  2014. 12. 0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문서번호: 토지정책과-7870(2014.12.8.)
  •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담장·문주가 편입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상금 또는 이전비 방식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담장·문주 재설치 등)을 설치해주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소유자가 대체시설 보상을 요구할 경우, 관련 규정과 수용 가능 여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건축물·입목·공작물 등은 이전비로 보상하지만, 이전이 어렵거나 사용불가, 이전비가 물건가액 초과, 공익사업 직접사용 취득 등은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가치를 별도 측정하지 않음
사례 Q&A
1. 공익사업 편입으로 담장 재설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담장이 편입된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금 또는 이전비로 보상되며, 소유자가 재설치를 직접 요구할 경우 반드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및 시행규칙상 대체시설을 설치하면 별도 현금보상 불가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시행자가 담장 재설치해주면 현금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직접 설치한 경우, 별도의 금전 보상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3. 담장과 문주가 편입된 경우 대체시설 보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대체시설 보상 여부는 법령, 수용 가능성, 사실관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 검토 후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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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에서 담장과 문주에 대한 보상금 대신 재설치를 원할경우 처리 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870, 2014. 12.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주택의 담장과 문주가 편입되었고 소유자가 보상금 대신 주택의 담장과 문주를 재설치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재설치하여 주어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은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되, ①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③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주택의 담장과 문주가 편입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대체시설을 한 경우에는 보상불가), 소유자의 대체시설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위 규정과 수용가능 여부, 제반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08. 토지정책과-78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