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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미추진 시 지정 해제 요건

산업입지정책과-3203  ·  2014.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중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 의사가 없을 때 산업단지 지정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 의사가 없어 실시계획 승인 요청이 거부되고, 이후 다른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에서도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지정 해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경쟁입찰 #산업입지법 #개발전망 #산업단지 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3203  ·  2014. 12. 03.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203(2014.12.3.) 회신에 따름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사가 없을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우선 제4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후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후에도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과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근거해 산업단지 지정 해제 절차를 거쳐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 지정 해제 가능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개발전망 없음의 구체적 요건(경쟁입찰에 응찰·낙찰자 없음, 일정기간 내 일정비율 토지 미확보 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규정
사례 Q&A
1. 산업단지 지정 해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산업단지 지정 해제는 사업시행자가 개발 의사가 없고, 경쟁입찰에도 응찰자가 없는 경우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해 개발전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지정 해제가 허용됩니다.
2. 산업단지 시행자가 추진 의사가 없을 때 바로 지정 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후 경쟁입찰 등 절차를 거친 후 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새 시행자 선정 추진, 응찰자 부재 시 지정 해제가 가능합니다.
3. 경쟁입찰에 응찰자나 낙찰자가 없으면 지정 해제 사유가 되나요?
답변
네, 경쟁입찰에도 응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는 지정 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5조 제2항이 명확히 이런 경우 지정 해제 가능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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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 지정 해제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203, 2014. 12.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해제 관련) ㅇ 일반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 후 개발사업 추진 중에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요건 불비로 실시계획 승인 거부처분을 하였고, 시행자가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한 계속적인 사업추진 의사가 없는 경우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란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일정기간(3, 5년) 이내 일정비율(산업단지 면적의 30%, 5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하고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거친 후에도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때에는 산업단지 지정해제 절차를 거쳐 해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03. 산업입지정책과-32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