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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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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210, 2014. 12.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업시행자 관련) ㅇ 산입법 제18조에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있으므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 요청한 경우에는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특례법 제8조제1항에는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산입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는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 요청을 한 경우부터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