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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상 산업단지계획 승인요청과 사업시행자 지정 여부

산업입지정책과-3210  ·  2014.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 요청한 경우,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산업단지개발특례법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해 지정권자에게 승인 요청을 했더라도, 특례법상 사업시행자로 즉시 지정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정권자의 심의와 승인 절차 후에야 사업시행자 지정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 #승인 요청 #지정권자 #산업단지개발특례법 #지정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3210  ·  2014. 12. 03.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210(2014.12.3) 회신임.
  •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 요청을 한 경우, 즉시 특례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는 보지 않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지정권자의 심의·승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사업시행자 지정을 확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특례법 제8조·제15조·제16조에서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승인신청만으로 사업시행자 지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승인 이후 그 지위가 인정됨을 주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단지개발특례법 제8조 제1항: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계획 수립 시 산입법상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
  • 산업단지개발특례법 제15조 제1항: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할 수 있음
  • 산업단지개발특례법 제16조 제1항: 민간기업 등은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지정권자는 승인신청 접수 후 6개월 이내 결정하여 통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제18조: 산입법상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의무
사례 Q&A
1. 산업단지계획 승인 요청만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됩니까?
답변
산업단지계획 승인 요청만으로 곧바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정권자의 승인 등 심의를 거쳐야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2. 산업단지개발특례법상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해 승인 요청 후, 지정권자의 심의위원회 심의와 승인 절차가 있어야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근거
특례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근거해 지정권자의 승인 결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후 지정권자의 절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지정권자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지합니다.
근거
산업단지개발특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및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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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210, 2014. 12.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 관련) ㅇ 산입법 제18조에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있으므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 요청한 경우에는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특례법 제8조제1항에는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산입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는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 요청을 한 경우부터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03. 산업입지정책과-32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