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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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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042, 2014. 12.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아파트 관리주체와 경비, 청소 용역업체간 계약내용에 따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정산하지 않고 용역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할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부당지급된 용역비 환수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정산하도록 주택법 제59조에 의거 시정지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 지급된 용역비 환수에 관하여는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 다만, 주택법 제5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결과,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정하게 제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및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등에 해당된다면 동법 제54(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57조(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등), 제97조(벌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