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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용역비 부당지급 시 구청 행정조치 가능 여부

주택건설공급과-7042  ·  2014.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관리주체가 용역업체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정산하지 않고 용역비를 지급했을 경우, 구청에서 부당지급 용역비 환수나 시정지시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 관리주체가 경비·청소 용역업체와의 계약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정산하지 않고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부당지급 환수에 대한 직접 규정은 주택법에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안은 계약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다만 부정 취득이나 재산상 손해 등 주택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시정지시·제재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용역비 #부당지급 #환수 #주택법 #국민연금정산 #고용보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7042  ·  2014. 12. 03.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042(2014.1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계약 이행과 관련한 부당지급 용역비 환수는 주택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계약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감독 결과 부정한 이익 취득 등 위반이 인정될 경우, 구청 등 관할 행정기관은 시정지시,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자격취소, 벌칙 등 행정조치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행정조치는 직접적인 부당지급 환수가 아니라 위법사실이 드러났을 때 법률에 의거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는 형태임을 유념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주택법에 따라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해 감독 및 시정지시 권한 규정
  • 주택법 제54조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부정 취득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등록말소 등 제재 가능
  • 주택법 제57조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관리사 자격취소 가능
  • 주택법 제97조 (벌칙): 주택법 위반 시 벌칙 적용
  • 주택법상 계약이행을 둘러싼 직접적인 부당지급 환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사례 Q&A
1. 아파트 관리주체가 용역비를 잘못 지급하면 구청이 환수할 수 있나요?
답변
부당 지급된 용역비 환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주택법에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안내하였습니다.
2. 주택법 위반이 의심되면 구청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부정 취득, 재산상 손해 등 위법사항이 있다면 시정지시·자격취소·등록말소 등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주택법 제59조, 제54조, 제57조에 근거하여 위반 시 필요한 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3. 아파트 관리비 부당지급 문제가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답변
직접적인 환수 명령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 민사로 다루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상 주택법상 환수 명시조항 부재로 인해 민사상 분쟁으로 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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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부당지급된 용역비 환수 등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042, 2014. 12.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아파트 관리주체와 경비, 청소 용역업체간 계약내용에 따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정산하지 않고 용역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할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부당지급된 용역비 환수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정산하도록 주택법 제59조에 의거 시정지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 지급된 용역비 환수에 관하여는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 다만, 주택법 제5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결과,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정하게 제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및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등에 해당된다면 동법 제54(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57조(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등), 제97조(벌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03. 주택건설공급과-70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