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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위탁 시 안전보건책임자 선임 주체

산업안전과-1684  ·  2018.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전소 운영과 공급업무를 위탁할 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어느 기업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발전소의 운영 및 공급업무를 외부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개별 사업장마다 선임 여부를 따져야 하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 사업주가 그 사업의 안전관리책임자를 겸임하도록 지정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발전소 위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단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684  ·  2018. 04.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출처: 산업안전과-1684(2018.4.7.)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 단위로 선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도급인 사업주가 해당 사업의 안전관리책임자를 겸임하도록 지정해야 합니다.
  • 발전업을 영위하는 A기업이 발전소 시설·설비 운영, 공급업무를 B기업에 위탁하더라도, 관련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에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도급을 준 경우에는 도급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그 대상은 통상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중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경우 도급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및 역할 규정
사례 Q&A
1. 발전소 위탁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누가 지정합니까?
답변
도급인<강조> 사업주가 그 사업의 <강조>안전관리책임자<강조>를 <강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강조>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유권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2. 발전소 위탁 업무에도 각 회사가 개별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나요?
답변
업무 위탁에 관계없이 개별 사업장 단위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684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근거합니다.
3. 발전시설 위탁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발전시설과 같이 위탁 운영하더라도 사업장 단위의 선임 여부가 원칙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유권해석 본문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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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업무 위탁에 따른 안전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684, 2018. 4.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발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A기업이 발전소 시설ㆍ설비 운영, 공급업무에 대한 업무를 B기업에 위탁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어느 기업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 단위로 선임여부를 판단하고, 안전보건괄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도급인)가 그 사업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4. 07. 산업안전과-16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