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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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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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4. 2.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수리비에 과세한 관세에 대하여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세법(§101①1호)에 따라 해외임가공 감세(가공ㆍ수리비와 왕복운임, 보험료 등은 과세처리)를 받은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서 구매확인서 등으로 국내거래한 경우 기납증 또는 분증의 발급 및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해외임가공감세를 적용한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가공임에 대한 과세액)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관련규정을 아래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