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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 후 수입 물품 수리비 관세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수리비에 과세된 관세에 대해 기납증 또는 분납증을 발급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S요약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수리비 등에 과세된 관세에 대해 환급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거래 시 구매확인서 등 절차를 거치면 기납증 또는 분증 발급 및 환급이 허용됩니다.
#해외임가공 #수리비 #관세 환급 #기납증 #분증 #수입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2. 26.

  • 회신주체·출처: 관세청 2014. 2. 26. 공식 유권해석
  •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 물품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가공임에 대한 과세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매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기납증 또는 분증의 발급이 가능하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환급 신청이 허용됩니다.
  • 적용 관련 규정 및 절차는 관세법 제101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 시 가공·수리비 및 왕복운임, 보험료 등은 과세 대상으로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요건 및 절차 규정
  • 구매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국내 거래 시 환급 요건 확인 및 증빙 필요
사례 Q&A
1. 해외임가공 물품 수리비 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고 구매확인서 등 증빙이 있다면, 수리비 등 과세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4. 2. 26. 유권해석에 따라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 시 관세 환급이 허용됨.
2. 해외임가공 감세 물품을 국내 거래 시 기납증 발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기납증 또는 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규정에서 증빙서류 인정.
3. 관세 환급 관련 적용 법령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관세법 제101조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 조문이 관세 환급 가능 근거로 제시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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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수리비에 과세한 관세에 대하여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세청, 2014. 2.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수리비에 과세한 관세에 대하여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세법(§101①1호)에 따라 해외임가공 감세(가공ㆍ수리비와 왕복운임, 보험료 등은 과세처리)를 받은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서 구매확인서 등으로 국내거래한 경우 기납증 또는 분증의 발급 및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해외임가공감세를 적용한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가공임에 대한 과세액)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관련규정을 아래와 같음.



출처 : 관세청 2014. 02. 26. 관세청 2014. 2.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