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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부유물 수거용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 해당여부

산업안전과-4203  ·  2018.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낙동강 부유물 수거용역이 한국OOO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과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낙동강 부유물 수거용역이 한국OOO공사의 치수 및 이수업무 수행에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필수사업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상의 도급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급사업주에 해당하려면 사업장소, 사업목적, 목적수행과정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분리된 업무명칭이 달라도 같은 장소, 본질적 필수업무에 해당하면 원사업주가 안전·보건 책임을 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사업 #부유물 수거 #용역계약 #원사업주 책임 #장소 관련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203  ·  2018. 10.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203 (2018.10.10)
  • 한국OOO공사가 OO환경산업에 위탁한 상주·낙단·구미보 부유물 수거용역은 치수 및 이수업무의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필수사업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도급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급사업주 인정 요건은 사업장소 관련성, 사업목적의 일치, 실질적인 목적수행과정 참여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였고, 분리된 업무의 명칭이 달라도 전체 사업 목적수행에 필수적이면 안전·보건책임이 원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사업의 일부를 분리 도급하여도 원사업주가 전체 진행과정을 총괄관리·조율하며 사업을 영위할 경우 실질상 일부도급으로 보아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용역계약은 건설공사 발주와는 다르므로 별도의 판단을 하여야 하며, 본 사안은 단순 발주가 아닌 사업 목적상 핵심업무의 분리도급에 해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 원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책임 부과
  •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적용지침(2013.1.): 사업장소, 사업목적, 목적수행과정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도급사업 해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 발주자의 정의, 용역계약은 발주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업무의 범위: 분리된 사업의 명칭이 달라도 본질적,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면 도급사업 인정
사례 Q&A
1. 부유물 수거용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 해당하는 기준은?
답변
사업장소, 사업목적, 사업목적 수행과정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 인정기준으로 장소 관련성, 목적 일치, 실질적 목적수행 참여의 3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2. 분리도급한 용역이 원사업의 필수적 업무이면 안전보건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적 총괄관리·조율을 하는 경우 원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부과됩니다.
근거
분리된 업무의 명칭이 달라도 본질적·필수적 관계에 있으면 원사업주 책임이 적용된다고 노동부는 판단했습니다.
3. 용역계약도 도급사업 발주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답변
용역계약은 건설공사 발주와 다르나, 원사업의 본질적·필수업무 분리도급이면 도급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 요건에 맞으면 적용된다는 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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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물 수거용역 도급 사업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203, 2018. 10.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적용기준으로 사업의 장소 관련성, 사업목적 관련성, 사업목적 수행과정 여부를 제시하면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도급사업주’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도급사업 안전ㆍ보건조치 적용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바,
- ⁠‘낙동강 부유물 수거용역‘이 한국OOO공사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그 근거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의무 주체로서의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로
- ⁠“사업의 일부”는 본래사업의 목적달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이라면 분리된 사업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하나의 사업은 여러 가지 업무들의 총합체로서 구성, 사업의 업무를 세분하여 도급을 줄 경우 분리된 업무의 업종 명칭이 원 사업과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각 사업들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고 도급사업주의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시설 개ㆍ보수 및 정비 등)에 있는 사업이라면 원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ㆍ보건 책임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전체 취지에 부합 ㆍ 한국OOO공사는 치수(治水) 및 이수(利水), 수자원 수요관리 및 물 환경관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물 관리 종합업체로(’18년 경영공시 참고)
※ 댐 운영, 홍수 및 하천범람 예방, 용수공급, 취수원 수질개선 및 소돗물 수질안전 등
- 한국OOO공사(OOOOOO관리단)가 OO환경산업에 위탁한 ⁠‘상주ㆍ낙단ㆍ구미보 부유물 수거용역’은 치수 및 이수업무 수행을 위한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필수사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도급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도급인이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으로 행하는 사업
- 참고로,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로 용역계약의 성질을 발주로 보기 어려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
ㆍ 한편, 우리부는 ⁠‘도급사업 안전ㆍ보건조치 적용지침’(’13.1.)에서 도급사업주의 주된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안법 제29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 건물이나 설비 등의 신축(신설)공사 - 질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례(수원지법 2017노1871)는 반도체 제조생산시설(M14 Phase-1)의 신규공장 증설공사로, 우리부 지침의 발주공사에 해당되나
- 공사를 발주한 사업주가 수급인 작업과정을 전반적으로 총괄관리* 하면서 작업수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 하는 등 그 실체가 ⁠“사실상의 도급인”에 해당되어 관련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보임
* 수급업체 현장소장이 참여하는 주간공정회의 개최, 일일 작업내역 수보, 안전작업허가서 승인 등
○이 사건 피고인 ㅇㅇ와 같이 전체 사업을 운영하는 도급사업주가 사업의 각 내용을 분할하여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도급을 줌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일부도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일부발췌)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0. 10. 산업안전과-42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