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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와 적용 범위

산업안전과-1849  ·  2019.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 사업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 상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 등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의 일부 분리 도급인 경우에 한해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의무가 부여되나,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장이 서로 다르고, 도급인의 지휘 없이 수급인 근로자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이 회신되었습니다.
#도급 사업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조치 #도급인 의무 #수급인 #같은 장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849  ·  2019. 04. 1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회신(산업안전과-1849, 2019.4.19.)을 근거로 작성합니다.
  •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건강검진, 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재해의 책임 등 의무의 주체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준 경우, 도급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별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여됩니다.
  • 수급인 사업장이 도급인과 다른 곳에 위치하고, 도급인의 직접적 지휘 없이 수급인 근로자만 근무하는 경우, 도급인에게는 제29조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도급 구조 아래에서도 실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안전보건법상 주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및 의무 주체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교육 실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구체적 범위
사례 Q&A
1. 도급 사업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도급 사업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49 회신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은 직접 고용주에게 주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 같은 장소에서 일부 분리 도급 시 도급인 의무가 있나요?
답변
같은 장소에서 일부 분리 도급하는 경우에는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서 해당 조건 충족 시 도급인에게도 의무가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3.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장이 다르면 안전조치 의무는 변화가 있나요?
답변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장이 다르고 도급인 지휘가 없는 경우 도급인에게 제29조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과 사실관계에 따라, 이 경우에는 도급인 의무가 제한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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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49, 2019. 4.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는 누구에게 있는지

【회답】

ㆍ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재해의 책임 등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있음
ㆍ 다만,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의 도급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 귀하의 질의내용처럼 ① 수급인 사업장이 도급인 사업장과 다른 곳에 위치해있고, ② 도급인의 지휘없이 수급인 근로자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19. 산업안전과-18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