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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선박관리 용역 제공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687  ·  2013.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하는 용역이 해당 시행령 각목 서비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부가가치세 #선박관리 #영세율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외국환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87  ·  2013. 07.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7(2013.07.26)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더해, 제공하는 용역이 해당 시행령 조항에서 정하는 서비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릅니다.
  • 사실관계에 따르면, 선박관리업은 외국선주의 선박을 관리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업종이고, 이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74, 2009.09.09) 역시 같은 기준에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은 영세율 적용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공 용역이 해운법 및 선박관리산업발전법상의 선박관리업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판정 기준
  • 해운법 제2조,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 선박관리업 정의 및 서비스의 범위 명시
사례 Q&A
1. 국내 선박관리업체가 외국법인 선주에게 선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에 해당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취 등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용역과 외화 획득 요건을 만족해야 함이 근거입니다.
2. 선박관리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범위에 포함되는지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선박관리 서비스업이 해당 조항의 용역에 포함되는지 판정해야 합니다.
근거
실제 영세율 적용 여부는 제공 용역이 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로 구분합니다.
3. 외국환은행에서 받은 원화 대금도 외화로 간주되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도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도 영세율 적용 요건으로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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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74, 2009.09.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74, 2009.09.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는 각각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해운법 제2조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관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협회임

 나. 선박관리업은 외국선주의 선박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외화를 획득하는 서비스업으로서

   - 외국인 선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해운법 제2조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 관리 등을 말함

2. 질의내용

 ○ 국내에서 외국선주의 선박을 위탁받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26. 부가가치세과-6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