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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인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지부가 조정면허 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자에게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인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지부가 조정면허 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자에게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수영만지부(이하 “신청인”)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 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지부임
- 2013.4.26.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신청인을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해양경찰청 고시 2011-14호 제4조제2항에 따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
-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에 의해 조종면허 시험 면제교육을 받으면 별도의 시험 없이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수영만지부가 제공하는 조종면허 시험면제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도로교통법」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
7. 제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제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하려는 자
○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①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ㆍ개발, 홍보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상레저안전 및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2. 조종면허시험관리시스템 및 수상레저기구등록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3. 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기구 등록ㆍ안전검사ㆍ안전점검의 대행
4. 수상레저사업자 및 레저기구사용자 등에 대한 인명구조교육, 수상안전교육 및 관련 장비ㆍ교재의 개발
5.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제3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정관ㆍ업무ㆍ회원자격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 면허시험의 면제 등 】
⑤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⑥ 제5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인적기준 및 장비기준과 실시하여야 할 교육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교육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