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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원거리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 범위

산업안전과-2039  ·  2019.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이 제공한 장소이지만 도급인 근로자가 전혀 없는 원거리 사업장에서 도급인에게 산업안전 책임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도급인이 제공한 장소라도 실질적 지배·관리권이 없고, 도급인 근로자가 전혀 배치되지 않은 원거리 사업장의 경우, 단순히 장소만 빌려줬다는 사정만으로는 도급인의 산업안전 관련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도급인 책임 #산업안전보건 #원거리 사업장 #지배관리권 #근로자 미배치 #장소 대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39  ·  2019. 05.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2019.5.2.) 공식 회신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도급인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도급인의 책임 성립에 핵심 기준입니다.
  • 단순히 수급인에게 장소만 대여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안전보건 관련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도급인 근로자가 전혀 배치되지 않고, 관리·감독 역시 수행하지 않은 원거리 사업장의 경우 도급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즉, 실질적 지배·관리권 판단 없이 장소 제공만으로는 산업안전법상 도급인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도급인은 자신이 제공·지배·관리하는 장소 및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과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도급인의 실질적 관리·감독 범위의 판단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7조: 도급인의 책임 적용범위와 예외
사례 Q&A
1. 원거리 사업장에서 도급인 산업안전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이 도급인에게 있는지가 책임 인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단순 장소 제공만으로는 도급인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급인 근로자가 없는 외부 현장도 도급인이 책임지나요?
답변
도급인 근로자가 전혀 없고 실질적 관리권한이 없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급인 책임은 제공 장소의 지배·관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법상 사업장 대여와 도급인의 법적 책임 관계는?
답변
사업장 단순 대여만으로는 도급인의 산업안전법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실질적 지배·관리권이 없을 경우 책임이 면제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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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거리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 2019. 5.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급인의 사업주가 제공한 장소이지만 도급인의 근로자가 전혀 배치되지 않은 원거리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이 있는지

【회답】

도급인의 실질적인 지배ㆍ관리권에 대한 판단없이 단지 수급인에게 장소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도급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02. 산업안전과-20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