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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준

서면-2016-부동산-2913[부동산납세과-528]  ·  2016.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지가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나 2002.1.1. 이후에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 시 어떤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농지가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더라도,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2002.1.1. 이후에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규정(2001.12.29. 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감면범위는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기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 적용 #환지예정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2913[부동산납세과-528]  ·  2016. 04. 12.

  • 회신 주체: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서면-2016-부동산-2913[부동산납세과-528]
  • 농지가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더라도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2002.1.1. 이후에 받은 경우, 2001.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감면 판단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감면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경과조치(제28조)상, 환지예정지 지정이 2002.1.1. 이후라면 종전 면제 규정이 아닌 개정 감면 규정이 적용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유사사례(조심2014구2123,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260 등)에서도 같은 논리로 환지예정지 지정일 기준 개정 규정(감면) 적용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단, 주거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시 일정 소득만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감면대상 농지 범위 및 거주 요건 규정, 환지예정지 지정일 등 기준일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개정) 제28조: 경과조치로 개정 전 규정(면제) 적용 사유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규정 적용시점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개정) 제69조제1항 단서: 주거지역 등 편입·환지예정지 지정 시 소득 일부 감면으로 한정
사례 Q&A
1. 2001년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이 2002년 이후면 감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이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2001.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 개정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 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범위는?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만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66조, 환지예정지 지정 소득만 감면 대상임을 명시.
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기준일(양도일, 환지예정지 지정일 등)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 적용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 착수 시에는 그 착수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양도일 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기준 명확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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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은 2001.12.31.이전에 되었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은 2002.1.1.이후에 받은 경우에는 2001.12.29(법률 제6538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제2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은 2001.12.31.이전에 되었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은 2002.1.1.이후에 받은 경우에는 2001.12.29(법률 제6538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9.04.19. 경북 포항시 북구 ○○읍 ▵▵리 沓 취득

  - 2001.09.25.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편입

  - 2012년 도시개발사업 착수

  - 2013.07.00.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

   ※ 현재 토지조성공사 진행 중

○ 질의내용

  시의 읍지역에 있는 농지가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2013.7월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농지를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부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의 전부가 감면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38조제3항 내지 제5항, 제38조의3, 제45조의2, 제72조의2제2항, 제73조제1항제15호, 제74조제1항제12호, 제86조의2제10항, 제88조의5제2항, 제89조제1항, 제11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제10호 및 제18호, 제119조제1항제18호 및 제1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106조제2항제2호, 제121조의2(제2항 전단중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그밖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613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이하 이 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생략

⑥ 생략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 심사, 예규)

○ 조심2014구2123 ⁠(2014.06.03)

(사실관계)

  - 1988.8.2. 농지 취득

  - 1991.11.26. 일반주거지역 지정

  - 2005.7.13. 환지예정지 지정

  - 2013.6.4. 양도

(판단)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2005.7.19.)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임

○ 부동산거래관리과-260(2012.05.09)

〔 회 신 〕

1.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한편, 해당 농지가 양도일 현재 계절적 사유 등으로 일시적 휴경상태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189, 2009.09.11.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가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7(2016.02.29)

〔 회 신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 이내에「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였으나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4. 12. 서면-2016-부동산-2913[부동산납세과-5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