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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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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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 2019. 6.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OOOOO의 AMI 통신망 구축공사’가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
ㆍ 도급 사업주의 사업 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도급사업에 해당되고,
- 이 경우 도급 사업주는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를 이행해야 함
ㆍ 다만,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안전수준평가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