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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 통신망 구축공사의 도급사업 해당 여부와 안전수준평가 의무

산업안전과-2788  ·  2019.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MI 통신망 구축공사가 도급사업에 해당하여 적격 수급인 선정 및 안전수준평가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AMI 통신망 구축공사가 도급사업에 해당하려면 도급 사업 목적과 불가분·본질적 관계에 있는 사업의 일부 분리라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도급사업인 경우 사업주는 적격 수급인 선정 안전수준평가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통신망 구축공사 #도급사업 #고용노동부 #안전수준평가 #적격 수급인 선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88  ·  2019. 06.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2019.06.24.) 회신에 따름.
  • 도급 사업주의 사업 목적 달성에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도급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도급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격 수급인 선정과 안전수준평가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안전수준평가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사업의 전체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하는 경우의 사업주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 도급사업 정의 및 적용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인 선정 절차 및 안전수준평가 관련 규정
사례 Q&A
1. AMI 통신망 구축공사가 도급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분리된 공사가 사업 목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면 도급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사업의 본질적·불가분적 일부 분리 시 도급사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도급사업 시 안전수준평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도급사업인 경우 적격 수급인 선정과 안전수준평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도급사업이면 안전수준평가를 실시해야 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적격 수급인 선정이나 안전수준평가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답변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의무 불이행 시 처벌규정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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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통신망 구축 공사의 도급사업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 2019. 6.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OOOOO의 AMI 통신망 구축공사’가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ㆍ 도급 사업주의 사업 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도급사업에 해당되고,
- 이 경우 도급 사업주는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를 이행해야 함
ㆍ 다만,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안전수준평가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24. 산업안전과-27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