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 2019. 7.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2019년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용역’이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제외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ㆍ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2019년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알 수는 없으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안전근로협의체 구성ㆍ운영 적용 제외되며,
- 참고로, ‘사무직’이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설계 등 사무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