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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 안전근로협의체 적용 여부

산업안전과-3165  ·  2019.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이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또한, ‘사무직’의 범위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만 담당하는 자로 한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사무직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65  ·  2019. 07.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 (2019.7.17.)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규정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여기서 ‘사무직’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설계 등 사무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한정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19년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이 해당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추가적인 업무 상세가 필요하나, 사무직 근로자만 이용한다면 적용 제외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협의체 구성 의무를 규정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 협의체 적용 제외 사업장(사무직 전용 사업장 등)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8조: 사무직 근로자 정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기본 법령
사례 Q&A
1. 사무직만 근무하는 사업장은 안전근로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나요?
답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사무직 전용 사업장은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2. ‘사무직’의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무직’이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사무업무(서무, 인사, 경리, 설계 등)에만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의 정의가 한정적으로 해석됩니다.
3. 조사·분석 용역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도 적용 제외가 되나요?
답변
해당 용역이 순수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곳이라면 적용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경우 적용 제외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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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 2019. 7.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19년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용역’이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제외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회답】

ㆍ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2019년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알 수는 없으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안전근로협의체 구성ㆍ운영 적용 제외되며,
- 참고로, ⁠‘사무직’이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설계 등 사무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7. 산업안전과-31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