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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변경 후 증가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기준

토지정책과-125  ·  2016.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인정 변경으로 증가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일을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사업인정 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면적이 증가한 토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며,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사업인정 시점을 기준으로 협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의 공시지가 중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인정 변경 #토지보상법 #공시지가 #토지취득 #공익사업 #보상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25  ·  2016. 01.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5(2016.1.7.)
  • 사업계획 변경으로 면적이 증가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각 사업인정일(처음과 변경 시점 각각)에 대해,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각각 적용합니다.
  • 사업인정이 최초로 이루어진 2014. 6. 5.에 승인된 토지는 2014. 6. 5. 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지급이 요구됩니다.
  •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인정된 2015. 9. 17.의 토지는 2015. 9. 17. 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를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해당하는(계획 공고나 시행 고시 등으로 토지 가격이 변동된 경우) 특별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고·고시일 전 시점의 공시지가 중 가장 가까운 것을 적용하되, 일반적 경우는 각 사업인정고시일 전날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 구체적 사례에 따라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 사업인정 후 취득 토지의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 중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로 정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 공익사업 계획 또는 시행 공고·고시로 인해 토지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 공고·고시일 전 시점의 공시지가 중 해당 일자와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기본적으로 토지보상에는 공시지가 적용 원칙 명시
사례 Q&A
1. 사업계획 변경으로 토지면적이 늘어난 경우 공시지가는 언제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인정이 변경된 경우 각각의 사업인정고시일 전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5 회신 및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사업인정 이전과 변경 시 각각의 적용 공시지가 기준은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
기존 부분은 최초 사업인정고시일 전 시점의 공시지가, 증액분은 변경된 사업인정고시일 전 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각각의 사업인정고시일에 따라 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법령상 기준입니다.
3. 공익사업 계획 공고나 시행 고시로 토지 가격이 변동되면 어떤 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답변
토지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공고 또는 고시일 전의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경우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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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증가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5, 2016. 1.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초 사업인정(2014. 6. 5)을 받은 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인정이 변경(2015. 9.17)된 경우 사업인정 변경으로 면적이 증가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방법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0조제4항은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2014. 6. 5. 사업인정을 받은 부분은 2014. 6. 5.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여야 하고, 2015. 9. 17. 사업인정을 받은 부분은 2015. 9. 17.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07. 토지정책과-1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