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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근로협의체 하청 근로자대표 역할 위임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3165  ·  2019.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에서 안전근로협의체의 하청업체 근로자대표 역할을 원청이나 상급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근로협의체의 하청업체 근로자측 대표의 역할을 상급단체 또는 원청 등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근로협의체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 건의사항을 원청업체에 직접 전달하기 위한 위원회이므로, 대표 역할의 위임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안전근로협의체 #하청업체 #근로자대표 #대표 위임 #공공기관 안전 #원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65  ·  2019. 07.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2019.7.17.)
  • 고용노동부는 질의에 대해 안전근로협의체의 하청업체 근로자대표의 역할은 상급단체나 원청 등에 위임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안전근로협의체가 하청업체 안전보건 건의사항을 원청업체에 직접 전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입니다.
  • 안전근로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목적과 기능상 별도의 회의로 각각 운영해야 하며, 심의·의결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만 수행합니다.
  • 상기 회신 내용은 안전근로협의체의 대표성 및 전속적 역할을 보장하는 제도 취지에 따르는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지침: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근로협의체는 별도 운영하도록 규정
  • 안전근로협의체 하청 근로자대표의 지위·역할은 위임 불가
  • *안전근로협의체는 하청업체 안전보건 건의사항을 원청에 전달하는 기구임
사례 Q&A
1. 안전근로협의체 하청업체 근로자대표 역할을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라 하청업체 근로자대표의 역할은 상급단체 등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2.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두 기구는 별도로 운영해야 하며, 심의와 의결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근로협의체는 목적과 기능상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
3. 하청업체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하청업체 건의사항을 원청에 직접 전달하는 핵심 창구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안전근로협의체 대표는 하청 안전보건 건의를 직접 전달해야 하므로 위임이 제한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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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 2019. 7.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근로협의체의 하청업체 근로자대표 역할을 원청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회답】

ㆍ ⁠‘안전근로협의체’는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구성ㆍ운영의 대상이며,
- 안전근로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 심의ㆍ의결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 운영하여 각각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 안전근로협의체의 하청업체 근로자측 대표의 역할을 상급단체 등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 안전근로협의체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시설 개선 등 건의사항을 원청업체에 전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7. 산업안전과-31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