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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에 대한 세관장 거부 가능성 및 절차

관세청 2014.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부족 세액을 스스로 추가 납부하기 위해 한 수정신고를 세관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부족 세액을 자진해 추가 납부하는 절차로, 세관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관장은 수정신고 세액을 심사한 후 과부족이 확인되면 경정이 가능합니다.
#관세 #수정신고 #세관장 #세액 경정 #부족세액 #추가납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0. 22.

  • 관세청 2014. 10. 22. 회신에 따르면,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는 세관장이 거부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부족 세액을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절차의 본질을 중시하므로 처분청이 수정신고를 임의로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다만,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수정신고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으면 경정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세관의 경정 권한 행사를 감안하여 수정신고 전 세액 산정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이 부족함을 알았을 때 자진하여 추가 납부하는 취지임
  •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세관장은 수정신고 후 심사 결과 세액이 과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경정 가능
사례 Q&A
1. 수입신고 후 부족세액을 추가로 자진 신고할 때 세관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수정신고는 세관장이 거부할 수 없는 절차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라 수정신고는 처분청 거부 대상이 아님이 재확인되었습니다.
2. 세관이 수정신고 후 세액에 오류를 발견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세관은 심사 후 세액 과부족이 있을 때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은 세관의 경정 권한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 수정신고 절차에서 납세의무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정신고 전 세액 산정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답변에 따라 경정 가능성을 고려한 정확한 세액 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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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10.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

쟁점물품: 유당*(○○○○○-○○-○○○○○○○ 외 2건) * ⁠(기본) 20%, 양허(추천 20%, 미추천 49.5%), 한-EU FTA(24.7%) ○ 처분내용: 수정(보정)신고 거부 ○ 쟁점사항 ① 수입신고시 기본세율(20%)로 통관된 쟁점물품을 양허세율(49.5%)이 아닌 한-EU FTA협정세율(24.7%)로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②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에 대한 처분청 거부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수정신고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안 때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부족한 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세관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함. 다만,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회신내용 :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알고 스스로 부족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것으로서 세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합니다.



출처 : 관세청 2014. 10. 22. 관세청 2014. 10.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