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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유무역지역 라벨 부착 가능 여부 유권해석

관세청 2014. 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산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미국산 라벨을 세정제품에 부착하는 보수작업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는 외국물품 반입신고 후 해당 제품에 라벨 부착 등 보수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가공·포장 등의 후공정 후 해당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하여 반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부산자유무역지역 #라벨부착 #보수작업 #입주기업 #외국물품 #반입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6. 23.

  • 회신 주체: 관세청(2014. 6. 23.);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 자유무역지역은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이 보장되는 구역입니다.
  • 입주기업체가 입주허가를 받고 외국물품(예: 미국산 라벨, 세정제품 등)을 반입신고(사용소비신고)한 경우, 해당 물품에 포장, 보수, 가공, 조립 등 복합물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보수작업(라벨 부착 포함)을 마친 후, 가공품은 국외로 반출하거나,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한 뒤 반출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요청에 대해 보수작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며, 관련 근거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을 반입신고(사용소비신고)하여 포장, 보수, 가공, 조립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
사례 Q&A
1. 부산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산 라벨 부착 작업이 가능한가요?
답변
입주기업체가 외국산 라벨 등 물품을 반입신고하면 라벨 부착 작업 등 보수작업이 가능합니다.
근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하여 포장, 보수, 가공, 조립 등 활동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2. 자유무역지역에서 포장·가공 후 물품의 국내 반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공 완료 후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를 거쳐 국내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반입신고→보수작업→수입신고 후 국내 반출이 가능합니다.
3. 입주기업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보수작업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입주허가 취득 후 외국물품의 반입신고(사용소비신고)를 해야 보수·가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입주허가 및 반입신고가 선행 조건임을 관세청 회신과 법 제2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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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부산자유무역지역에서의 업무 절차

 ⁠[관세청, 2014. 6. 2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질의요지】


부산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인 라벨(미국산)을 반입신고하여 질의물품*에 부착하는 보수작업(라벨부착)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 미국으로부터 직접 운송하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세제 등 가정용 세정제품

【회답】

o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포장ㆍ보수ㆍ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o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의거 세정제품 및 라벨과 같은 외국물품을 반입신고(사용소비신고)하여 o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포장ㆍ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하여 반출이 가능함.

【관련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출처 : 관세청 2014. 06. 23. 관세청 2014. 6. 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