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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요건 및 불가 사례

관세청 2014. 6.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해외 공급자에게 반품할 경우 기납부한 관세 등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하는 경우, 계약상이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즉 성질·형태 불변, 보세구역 반입 후 재수출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건처럼 요건 미충족시 환급이 불가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관세환급 #반품 #수출신고 #계약상이 환급 #관세법 제10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6. 2.

  • 관세청 2014. 6. 2. 회신 및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답변임
  •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됨.
  • 본 사안은 물품이 해외로 반품되긴 했으나 수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물품의 성질, 형태 불변 여부를 검증할 수 없으므로 환급이 불가함.
  •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관세법상 정해진 절차(수출신고, 보세구역 반입 등)를 모두 이행해야 가능함을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 제1항: 계약상이 물품 환급 요건(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성질 또는 형태가 불변,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필요)
  •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 관세 환급에 관한 신고, 절차, 요건 등에 대한 세부 규정
  • 관세법령 해설: 계약상이 환급 판단 시 물품의 성질 및 형태 불변 심사는 필수
사례 Q&A
1. 해외직구 반품할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한 조건은?
답변
수출신고 및 보세구역 반입 후 1년 이내 재수출 등 관세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06조 제1항 등에서 환급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출신고 없이 해외에 반품하면 관세 환급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해외 반품 물품이 수출신고 없이 환출될 경우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물품의 성질·형태 불변을 확인할 수 없어 관련 규정상 환급이 제한됩니다.
3. 계약상이 환급시 중시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상이 환급에서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 불변 여부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근거
관세법과 시행령에서 성질·형태의 불변보세구역 반입 후 재수출을 중요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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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관세청, 2014. 6.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없이 반품조치한 경우, 기 납부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의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③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환급이 가능함. 즉,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심사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임. 본 건의 경우, 해외사이트를 통해 주문한 제품(지갑)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공급자에게 반품하였는 바,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계약상이 환급이 불가함. 회신내용 : 계약상이 환급은 관세법 제10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는 때에 환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 관세청 2014. 06. 02. 관세청 2014. 6.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