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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 직접 안전지도·징계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3165  ·  2019.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안전지도를 하거나 징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대해 직접 안전 지도를 하거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징계 조치는 수급인의 고유 권한이므로 도급인이 직접 징계할 수는 없으며, 도급인은 위반행위 발생 시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도급인 #수급인 근로자 #직접 안전지도 #징계 권한 #산업안전보건법 #시정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65  ·  2019. 07.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2019.7.17.) 회신에 따르면 본 사항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보호구 미착용이나 불완전한 작업행동에 대해 직접 시정 요구나 안전지도를 할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 권한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수급인에게만 있음에 따라, 도급인은 직접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법 위반 사실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이러한 실무 대응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6조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산재예방 의무 범위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의무에 관한 단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제1항, 제2항: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및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라야 함
  • 근로기준법: 징계 등 근로자의 신분상 조치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시행
사례 Q&A
1.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있나요?
답변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거나 작업행동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상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도급인의 지도·시정 요구 권한이 인정됩니다.
2.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직접 징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징계권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수급인에게만 있음이 명확합니다.
3.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발견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반행위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의 시정 요구 및 수급인의 준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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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지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 2019. 7.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급인이 안전수칙을 위반한 수급인 근로자에게 지도/개선/징계를 직접 할 수 있는지

【회답】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규정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의 작업이나 불완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산재예방의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으로,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없다거나, 불완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는 아님
* 보호구 착용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의무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관계수급인이 부담
ㆍ 오히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안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고,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제66조 제1항 및 제2항)
ㆍ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취업규칙 등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7. 산업안전과-31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