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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서면-2015-법인-1942[법인세과-352]  ·  2016.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 문화·예술단체로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적인 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1942[법인세과-352]  ·  2016. 02.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1942[법인세과-352], 2016-02-18
  •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거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체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적인 운영 내용에 근거해 개별적 사실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일 취지로, 여러 회신 사례(법규법인2014-477, 법인세과-43, 법규법인2011-0146 등)에서도 정부 인가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각 단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판단은 별도 기획재정부 지정 없이 설립 허가로 충족되나, 문화·예술단체의 성격은 정관과 운영 실제를 확인한 후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관한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허가 요건 및 절차 규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문화예술의 정의 및 관련 분야 명시
  • 법인세법 제24조: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 한도 및 요건
사례 Q&A
1.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근거합니다.
2. 정부 인가 문화예술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부 인가를 받는 것만으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 내용이 문화·예술 관련일 때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법령의 목적사업·실질운영 기준 참조.
3. 기획재정부 별도 지정이 없더라도 지정기부금단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부 허가만으로도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유권해석 사례(법규법인2014-477 등)와 법인세법 시행령의 명시적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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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43(2014.2.5.)

「민법」제32조및「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민법」제3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 저작권 집중관리의 효율화와 개선, 저작물의 이용질서 확립,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식 확산을 도모함으로써 회원단체들의 권익을 옹호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라목에 따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 보아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35조【문화체육관광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관련사례

법규법인2014-477(2014.11.1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법」제3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별도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43(2014.2.5.) 

 「민법」제32조 및「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규법인2011-0146(2011.4.19.)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983(2006.5.30.) ; 서면2팀-522(2006.3.2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18. 서면-2015-법인-1942[법인세과-3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