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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 도급인 산재예방의무 해석

산업안전과-3413  ·  2019.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은 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에 대해 도급인에게 책임을 면제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더라도 도급인에게 직접 산재예방의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반행위 시정을 요구할 의무와 권한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 책임 #수급인 근로자 #보호구 미착용 #산재예방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413  ·  2019. 08. 0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413(2019.8.1) 유권해석 기준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의 의미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미착용하고 작업하는 경우 등 불완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산재예방의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데에 있음
  •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거나, 불완전한 작업행동 자체에 개입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 보호구 착용 등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의무는 관계수급인(근로계약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규정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령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수급인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제66조)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산재예방의무 및 단서조항으로 도급인의 책임 범위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제1항: 도급인은 수급인이 법령 위반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제2항: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도급인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이 도급인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지?
답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미착용해도 도급인에게 산재예방의무 책임은 묻지 않으나, 완전한 책임면제는 아니며 일부 권한과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413 회신에 따르면 단서조항은 도급인이 직접 책임을 지지 않지만, 시정 요구권 등은 유지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보호구 착용을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할 수 있나요?
답변
도급인은 보호구 착용 등 직접적 작업행동에 대해 명령할 수 없지만, 위반 시 수급인에게 시정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직접적인 조치의무는 수급인에게 있으나, 도급인은 시정조치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수급인은 도급인의 시정 요구에 따라야 하는 법적 근거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도급인 시정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법령과 유권해석 모두 시정 요구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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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의 의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413, 2019. 8.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단서조항은 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에 대한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회답】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규정의 의미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의 작업이나 불완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산재예방의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으로,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없다거나, 불완전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는 아님
* 단서규정은 보호구 착용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의무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관계수급인이 부담토록 하는 규정임
- 오히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안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고,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제66조 제1항 및 제2항)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1. 산업안전과-34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