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 및 이행능력 확인

산업안전과-4210  ·  2019.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적격수급인 선정 시 업종 구분과 이행능력 확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적격수급인 선정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 구분 없이 진행되며, 도급계약 전 안전수준평가를 통해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정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매년 이행능력 확인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적격수급인 선정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업종 제한 #안전수준평가 #이행능력 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210  ·  2019. 09. 2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210(2019.9.27.) 공식 회신 기준
  •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한 도급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건설업·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급계약 체결 전에 안전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업장을 수급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 적격수급인 선정의무를 위반해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적격수급인에 대해 매년 이행능력 확인 의무 또한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도록 의무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도급의 정의(명칭 불문, 위임계약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시행령: 도급계약 체결 전 안전수준평가 필요
  •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 없음
사례 Q&A
1. 적격수급인 선정 시 업종 제한이 있나요?
답변
업종에 따른 제한 없이 모든 업종이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업종(건설업·제조업·서비스업 등) 구분 없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2.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위반 시 처벌받나요?
답변
현재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처벌규정이 없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적격수급인의 이행능력은 매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매년 이행능력 확인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이행능력을 매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210, 2019. 9.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의 구분 및 조치이행능력 확인

【회답】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개정법 제2조 6호)
-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한 도급은 업종(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구분하지 않으며, 도급계약 체결 전 안전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사업장을 수급인으로 선정토록 하려는 것임
ㆍ 다만,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없으며, 매년 이행능력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27. 산업안전과-42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