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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및 안전조치 적용

산업안전과259  ·  2020.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원수급인의 산재보험 처리 시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자는 원수급인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더라도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특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 의무를 부담합니다.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59  ·  2020. 01. 1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9(2020.1.16.) 회신을 근거로 작성함.
  •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근로자가 아님에도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는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제77조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노무를 제공받는 사용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 교육의무가 부과됩니다.
  • 동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공한 노무에 대해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 비근로자인 특수형태근로자가 원수급인 산재보험 가입자로 처리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사망만인율 및 일부 안전조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시공 현장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합산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사용자의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제2호, 제4호~제6호, 제9호: 노무 제공받는 자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자 교육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의무
사례 Q&A
1.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자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포함될까요?
답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경우 해당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교육 의무가 있나요?
답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시행규칙 제95조는 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더라도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자는 사고사망재해 통계에 잡히나요?
답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도 근로자가 아니면 사고사망재해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공식 회신에서 원수급인 산재보험 처리 시에도 산정 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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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 도급 적용 여부 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9, 2020. 1.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경우 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및 산안법 상 안전조치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 적용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수는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 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 따라서, 비록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정대상 사고사망재해자에 포함되지 않음
ㆍ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1.16. 시행)에 따라 법 제77조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 및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16. 산업안전과2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