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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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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인 책임 범위 및 기준

산업안전과-1501  ·  2020.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설계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등 건설공사 실질적 관리행위를 한 경우 도급인 책임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경우, 도급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공사설계,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점검, 공사진척 현황 파악 등 다양한 실질적 관리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상주/비상주 업체별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실질적 관리 #공사감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501  ·  2020. 04.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01(2020.4.2.)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 경우, 즉 공사의 실질적 관리(공사설계,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점검, 공사진척 등)에 지속적으로 관여한다면 도급인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주 또는 비상주 업체가 도급사업을 시행하는 상황 모두에서, 해당 사업장의 관련 부서와 직원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이행여부 점검 등 실질적 관리 역할을 한다면 도급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 '총괄·관리'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유지·운영 필수성, 상시성, 관련 조직 보유 여부, 예측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도급인 책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작업허가서 등 관리절차
  • 도급 책임 부과 기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 도급인에 책임 부과
사례 Q&A
1. 건설공사 시공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도급인 책임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공사 설계,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점검 등으로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할 경우 도급인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01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제시됩니다.
2. 상주하지 않는 업체가 발전설비를 정비해도 도급 해당여부가 적용되나요?
답변
상주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공사감독 등 공사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 도급인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사감독 부서와 담당 직원의 실질적 관리 여부가 책임 판정의 핵심 기준으로 언급되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이 아닌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이 되는 기준은?
답변
도급인의 사업장이 공사 시공을 주도·총괄·관리하지 않는다면 발주자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사의 관리 및 주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주체를 판단한다는 회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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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범위 질의회신 요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01, 2020. 4.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전력 비수기기간 중에 설비에 대하여 계획 예방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의 직원이 공사를 설계하고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작업 허가서의 발급 및 이행여부 점검, 공사진척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되는지
2. 발전설비의 정비를 위해 발전소에 상주하는 업체가 설비를 정비하는 경우와 상주하지 않는 업체가 정비하는 경우가 있음. 두 가지 모두 공사감독을 하는 부서와 담당직원이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작업 허가서의 발급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는데 상주하지 않는 업체가 정비하는 경우도 도급에 해당하는지

【회답】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로 책임을 지게됨
* 해당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 가능한 업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1. 질의 1 관련
ㆍ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담당부서의 직원이 공사를 설계하고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여부 점검, 공사진척 현황을 파악하는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고 있다면 도급인의 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 관련
ㆍ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공사감독을 하는 부서와 담당 직원이 있고,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여부 확인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고 있다면 도급인의 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2. 산업안전과-15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