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 분류 기준·사고 책임관계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153  ·  2021.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의 산업 분류 기준과, 위탁 도급 구조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도급인 및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관계 및 위험성 평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의 사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통신업(612)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상 건설·전기·정보통신공사로 볼 소지가 있으면 해당 법령 소관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도급구조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최상위 도급자인 기간통신사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며, 실제 작업장 지배·관리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도급인은 위험성 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이 명시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인터넷회선 #전기통신업 #도급인 #수급인 #중대재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153  ·  2021. 03. 1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3(2021.3.15) 회신이며, 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회선 개통을 주업무로 하는 경우 전기통신업(612)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만약 해당 업무가 건설/전기/정보통신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법령의 담당 행정기관에 추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도급구조(기간통신사→A사→B사)에서 B사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책임은 도급인인 기간통신사에 있음이 명확하며, 동시에 B사 사업주도 직접 고용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도급인의 의무 범위는 근로자의 작업장소가 도급인 사업장 내인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이 명확히 답변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법 위반행위 시 시정조치 및 자료제출 요구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사업주는 직접 고용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보유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전기통신업(612): 유·무선 등 정보 송·수신산업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해당 공사로 분류될 소지 시 해당 법령 소관기관에 확인 필요
사례 Q&A
1.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는 산업 분류상 어디에 해당하나요?
답변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통신업(612)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3 답변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 종류 기준을 근거로 했습니다.
2. 위탁 도급 구조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위탁 도급 구조에서 최상위 도급자인 기간통신사 사업주가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본 유권해석의 회신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3. 도급인(기간통신사)이 수급인에게 위험성 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 평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직접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 분류기준 및 사고발생 시 책임관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3, 2021. 3.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고객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기간통신사(유선)에 서비스를 가입 신청하고 기간통신사 ⁠(유선)로부터 고객의 댁내 회선 개통 업무를 위탁받아 이 개통(통신업)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A사”, ⁠“A사”와 동종의 업무를 ⁠“A”로부터 재위탁하여 업무 계약을 한 업체를 ⁠“B사”라고 하였을 때(“B”는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 수주한 회선에 대해 직접 고객 댁내 회선 개통 업무 수행) ⁠“A”사가 위탁한 업무를 ⁠“B사”의 대표 또는 책임자의 지시로 ⁠“B”사 구성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위탁한 업무를 하던 중 ⁠“B사”의 구성원이 인사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 인터넷 회선 개통을 위한 업무가 통신업인지 건설업인지와 이를 구분을 짓는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 ⁠“A”사와 위탁업무 수행 중 ⁠“B”사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과 사고의 책임이 ⁠“B”사에 있는지? ⁠“A”사에 있는지와 이를 구분 짓는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 ⁠“B”사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 장소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A”사와 위탁업무와 관련한 사항이 있다면 ⁠“A”가 ⁠“B”에 위험성 평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하며, 귀 질의상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이를 위한 인터넷 회선 개통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면 표준산업분류상 전기통신업(612)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전기통신업)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식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ㆍ수신하거나 전달하는 산업활동
- 다만, 귀 질의 상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이를 위한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 등이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건설공사로 보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이때,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귀 질의상 기간통신사가 고객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인터넷 회선 개통업무를 A사에게 위탁하고, A사는 기간통신사로부터 받은 업무를 B사에게 재위탁한 경우 B사의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기간통신사 사업주에게 있음.(이와 별도로 B사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가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면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지배ㆍ관리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등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 의무가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도급인인 기간통신사 사업주는 B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의 확인을 위해 위험성평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5. 산업안전과-11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