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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 직접 지시 허용 범위

산업안전과-2206  ·  2021.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작업적 지시를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를 제한하나, 산안법 제6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작업상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작업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청근로자 #원청 #도급 #작업지시 #파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06  ·  2021. 05. 0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 (2021.5.3.),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 자료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위반행위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 미착용 등 위험상황에서 원청이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관계수급인에게 개선을 요청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목적의 작업지시는 산안법 제63조 단서에 위반된다고 보이지 않으며, 실무상 정당한 안전보건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한 허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 원청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작업행동 직접 조치 일부 제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위반 시정조치 가능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법 지시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상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님을 명시
사례 Q&A
1.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하면 산안법 위반인가요?
답변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 지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및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서 정당한 범위 내 안전보건조치 지시는 허용됨을 명시했습니다.
2. 파견법과 산안법의 하청 근로자 지시 관련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업지시가 파견법 위반이 아니면서도, 산안법상 정당한 안전보건 지시라면 특별히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 목적 작업지시는 파견법 위반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원청 근로자가 하청 근로자 작업에 직접 조치가 가능한 상황은?
답변
하청 근로자가 보호구 미착용 등 위험상황 시 직접 개선조치 또는 관계수급인 개선 요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및 유권해석 내용에 근거하여 위험 예방 목적의 직접 개입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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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 2021. 5.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에서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조치는 하지 않도록 함, 그런데 21년 4월 27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원청업체 근로자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하였음
- 보도자료에 의하여 하청업체에 하는 작업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은 아니여도 산안법 63조에 의하면 직접적 지시는 제외한다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 아니면 보도자료에 의한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지시와 산안법에 의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직접적 지시와는 다른 것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3. 산업안전과-22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