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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본사 도급인 책임 및 건설공사 안전조치 의무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 본사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관리를 위탁받은 업체 및 추가 하도급 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본사와 위탁업체의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및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본사건물관리를 외주한 경우, 해당 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사 소속 근로자가 임대업 등 비사무업무를 병행하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도급인·발주자 책임은 실제 총괄·관리 여부, 업무의 필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하도급 경우 개별적 판단과 관할 관서의 확인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 #사무직 본사 #건물관리 위탁 #건설공사 발주자 #유지보수 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2021.4.27.)
  •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 의무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무직에 해당하는지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고 서무·인사·경리 등 사무업무에만 종사하는지 등 실질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사 직원이 임대업 건물관리나 지방 제조업장 출장 등 비사무업무를 병행하면 사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도급인·발주자 책임 여부는 공사의 총괄·관리 주체(업무의 필수성, 조직구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B업체가 유지보수 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경우 B가 도급인으로서 C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집니다.
  • 만약 A 또는 B가 시공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 발주자가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해당 공사의 실제 계약관계, 관리범위 등은 별도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구체 자료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C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관해서는 C업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등에 의한 책임을 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등): 도급인의 사업장 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제63조 적용 제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의 산업재해 책임 및 기본적 안전·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책임 규정
사례 Q&A
1. 사무직 본사가 건물관리를 외주 줄 때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 책임이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 시 제63조 적용 제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위탁업체(B)가 건물 유지보수 공사를 하도급(C) 주면 도급인 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B업체가 해당 공사를 주도·관리하면 B업체가 도급인 책임을 부담하며, 총괄·관리하지 않으면 실질 발주자가 책임을 집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은 총괄·관리 여부 등 실질적 역할에 따라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을 결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C업체 소속 근로자 산재 발생 시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C업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등에 따라 기본적인 산재 책임을 집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책임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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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본사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업체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방권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이며 본사는 사업자 등록증 상(업태: 제조,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목: 동 및 동합금,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옥을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고 있음, 본사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건물관리를 B업체에 위탁하고 있음
- A업체는 B업체에 대해 안전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여부, 그리고 B업체의 하도급(관계수급인)의 안전사고 발생 시 A업체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적용 여부 -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B업체가 전문건설공사 C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A업체인지 B업체인지 여부 * 사업 유지에 필수적인 유지보수 공사이며 B사는 그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함
- 만약 건물유지보수가 사업에 필수적이나 B업체가 그 공사를 총괄, 관리하지 않았다면 안전사고의 책임소재가 C업체가 될 수 있는지(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구분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데 50억 미만 건설공사를 외부업체인 C업체에 도급을 주고 그 공사를 총괄, 관리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적용이 제외되며, 이때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 귀 질의 상 A업체 본사가 실질적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방권역에 위치한 제조업 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전술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한다면 A업체가 본사의 건물관리를 B업체에게 위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같은 법 제63조의 적용은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되나 다만, 본사 직원이 사무업무 외 임대업을 위한 건물관리, 지방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 정기적 출장 등의 비사무업무를 병행한다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되며, 이때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A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할 경우, A로부터 건물관리 위탁을 받은 B가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전문건설공사를 C에 도급한 경우 해당 공사가 건물관리에 필수적이며, 이를 관리하는 인원이 있는 등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한다면 B 사업주는 도급인으로서 C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동 공사에 대해 A 또는 B업체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사의 실질적인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C의 건설공사에 대해 A와 B가 체결한 건물관리 위탁계약에 건물 유지보수공사에 관한 내용의 포함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람
- 한편, A 또는 B업체의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책임여부와는 별개로 C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하여 C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등에 따른 책임이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7. 산업안전과-20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