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기업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관련 유권해석

산업안전과-4727  ·  2019.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기업이 안전근로협의체를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서는 사기업이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질의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처리되었으며, 관련 규정 또는 의무 사항에 대해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법령 적용이나 의무 여부에 대한 회신 내용에 따라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사기업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참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727  ·  2019. 10.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27(2019.10.3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는 사기업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관련 질의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규모, 업종 등에 따라 운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일부 업종·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안전근로협의체(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의무 적용 대상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업종·규모·위험요인 등을 근거로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적용 요건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과 근로자 참여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관련 세부 요건 및 절차 규정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근로자와 사측 간 안전 협의체 구성 근거
사례 Q&A
1. 사기업은 반드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해야 하나요?
답변
사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안전근로협의체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27 회신에 따르면,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어떤 사업장이 안전근로협의체 설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또는 특정 업종에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규정에 의거 사업장별 적용 대상이 정해집니다.
3. 안전근로협의체 관련 규정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통해 안전근로협의체 관련 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기업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27, 2019. 10.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1. 산업안전과-472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기업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관련 유권해석

산업안전과-4727  ·  2019.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기업이 안전근로협의체를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서는 사기업이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질의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처리되었으며, 관련 규정 또는 의무 사항에 대해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법령 적용이나 의무 여부에 대한 회신 내용에 따라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사기업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참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727  ·  2019. 10.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27(2019.10.3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는 사기업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관련 질의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규모, 업종 등에 따라 운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일부 업종·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안전근로협의체(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의무 적용 대상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업종·규모·위험요인 등을 근거로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적용 요건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과 근로자 참여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관련 세부 요건 및 절차 규정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근로자와 사측 간 안전 협의체 구성 근거
사례 Q&A
1. 사기업은 반드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해야 하나요?
답변
사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안전근로협의체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27 회신에 따르면,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어떤 사업장이 안전근로협의체 설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또는 특정 업종에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규정에 의거 사업장별 적용 대상이 정해집니다.
3. 안전근로협의체 관련 규정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통해 안전근로협의체 관련 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기업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27, 2019. 10.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1. 산업안전과-47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