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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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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40, 2021. 6.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공사개요) '21.4월 목적물 준공 완료
준공 후 잔여공사를 위해 하도급 계약 '21.6.30까지 연장
발주자와의 변경계약 없이 공사 중
-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의 연장없이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 위 질의 1이 가능하다면 원청의 교육, 점검 등이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 계약서 상의 공사기간의 연장을 근거로 원도급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로 계속 유효한지
- 질의 2가 유효하다면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을 목적물 준공 및 원도급계약서의 공사기간과 관계없이 선임을 유지해야 하는지
- 현 시점에서 산업재해발생 시 원청사의 산업재해건수 인정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위반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1. 질의 1 관련
ㆍ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의 연장없이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2. 질의 2 관련
ㆍ 질의 1의 가능여부와 관계 없이 귀 질의와 같이 하도급 업체와 연장계약을 하고 하도급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면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질의 3 관련
ㆍ 원도급계약서의 공사시간이 연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가 연장되었다면 해당 기간동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4. 질의 4 관련
ㆍ 귀 질의의 원청사의 산업재해건수 인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원청의 사고사망자수로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고
- 잔여 공사 중 원청업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