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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하도급 연장 시 산안법상 원청 의무

산업안전과-2940  ·  2021.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 후 하도급 계약만 연장되어 공사가 계속되는 경우, 원청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무와 책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준공이 끝난 후에도 하도급 계약이 연장되어 공사가 진행된다면 원도급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며, 공사기간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계속된다면 안전관리자 선임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원청의 사고사망자수로 산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준공 후 하도급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의무 #도급인 안전조치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재해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940  ·  2021. 06. 1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40(2021.6.1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하도급 계약의 연장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 관련 법령(민법 등)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하도급 업체와 공사가 실질적으로 계속된다면 준공 여부나 원도급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또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또는 실제로 공사가 계속되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원도급 계약서상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실제 공사 여부에 기반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산업재해 발생 시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사고사망자수는 원청의 건수로 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잔여공사 중에도 원청업체의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계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사업주는 도급, 재도급 또는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원청의 사고사망자수 포함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 일정 규모 이상 공사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기본적인 산업재해 예방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책임이 있음
사례 Q&A
1. 준공 후 하도급 계약 연장 시 원청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남는가?
답변
실제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면 원청은 안전관리자를 계속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공사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뤄질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하도급 계약만 연장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사에 사고가 산정되나?
답변
하도급 계약이 연장되어 공사가 계속되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의 사고사망자수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업재해 산정은 실제 공사 진행 여부에 따름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했습니다.
3. 원도급 계약 연장 없이 하도급만 연장해도 원청에 산안법상 의무가 있나?
답변
원도급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한 원청의 산안법상 도급인 의무가 계속 유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원도급 계약 또는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공사·도급관계가 있으면 산안법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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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이후 하도급 계약 연장에 따른 산안법 적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40, 2021. 6.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사개요) '21.4월 목적물 준공 완료
준공 후 잔여공사를 위해 하도급 계약 '21.6.30까지 연장
발주자와의 변경계약 없이 공사 중
-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의 연장없이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 위 질의 1이 가능하다면 원청의 교육, 점검 등이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 계약서 상의 공사기간의 연장을 근거로 원도급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로 계속 유효한지
- 질의 2가 유효하다면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을 목적물 준공 및 원도급계약서의 공사기간과 관계없이 선임을 유지해야 하는지
- 현 시점에서 산업재해발생 시 원청사의 산업재해건수 인정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위반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의 연장없이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2. 질의 2 관련
ㆍ 질의 1의 가능여부와 관계 없이 귀 질의와 같이 하도급 업체와 연장계약을 하고 하도급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면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질의 3 관련
ㆍ 원도급계약서의 공사시간이 연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가 연장되었다면 해당 기간동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4. 질의 4 관련
ㆍ 귀 질의의 원청사의 산업재해건수 인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원청의 사고사망자수로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고
- 잔여 공사 중 원청업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4. 산업안전과-29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