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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무상공급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발급 요건

관세청 2015. 3. 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공급자가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 보세공장에 물품을 직접 공급할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공급자가 해외업체 지정 보세공장에 물품을 직접 공급할 경우, 외화 영수, 수출계약서 기재, 인도 증빙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제3자 공급 #수출환급 #외화 영수 #인도증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3. 5.

  • 관세청 2015.3.5. 회신 및 세원심사과-805호 공문에 따름
  •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등을 근거로 공급자에게 반입확인서 발급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국내 공급자가 해외업체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 보세공장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반입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모두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첫째, 공급자는 해당 물품대금을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영수해야 합니다.
  • 둘째, 수출계약서상 해당 외국업체가 지정한 국내 보세공장 인도 내용 및 인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셋째, 인도한 물품이 실제로 수출에 사용될 물품임을 확인하는 수출계약서, 인수자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인도물품이 외국품에 해당하는 경우, 인수자의 확인서 및 해당 외국물품 전산관리내역 사본 제출로도 증빙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환급고시 제61조 제1항 제3호: 보세공장 반입물품 환급대상 요건 및 반입확인서 발급 요건 규정
  • 관세법: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인도, 관리 및 환급 관련 일반 규정
  • 세원심사과-805호(2015.3.5.): 수출환급고시 적용 및 반입확인서 발급 실무지침 시달
사례 Q&A
1.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 보세공장에 물품을 공급하면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외업체가 지정한 보세공장에 국내 공급자가 물품을 공급하고, 외화 영수·수출계약서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수출환급고시 제61조에 따라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출계약서에 국내 보세공장 인도 내용, 인도사실을 증명할 거래명세표, 인수자 확인서 또는 수출 사용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청 실무지침에서는 계약서, 인도증빙, 수출 사용 확인 서류 등을 모두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이 수출에 제공된다는 것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수출계약서나 인수자의 수출 사용 확인서, 외국물품 전산관리내역 사본 등으로 수출 제공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답변에서 수출, 사용 확인이 가능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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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제3자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관세청, 2015. 3. 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제3자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물품 공급자인 국내 질의자와 보세공장(D) 간의 직접적인 구매거래계약은 없지만 물류비절감, 납기 단축 등으로 해외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보세공장 인도물품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 방법을 전국 세관에 시달. 지침 : 세원심사과-805호 ⁠(2015.3.5.) 1. 수출환급고시 제61조제1항 제3호규정 관련입니다, 2.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물품 중 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하는 국내 보세공장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인도한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등 반입확인서 발급 방법을 아래와 같이 시달합니다. - 아 래 - 가.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한 경우에 한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등을 근거로 공급자에게 반입확인서 발급이 원칙 나. 다만, 인수자와는 별도의 거래관계가 없는 공급자가 해외업체와의 수출계약 물품을 해당 해외업체가 지정하는 국내업체(보세공장)로 인도하는 경우로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물품대금은 공급하는 자가 외국업체로 부터 외화로 영수 - 물품(수출계약물품)은 해당 외국업체가 지정하는 국내업체로 인도하는 내용이 기재된 수출계약서와 인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등을 함께 제시 - 또한, 인도물품이 수출에 사용될 물품으로 인정되어야 함(인도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계약서 또는 인수자가 수출에 사용할 것으로 확인한 서류* 및 근거) ⁠(* 보세공장반입물품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외국물품은 반입근거등을 명확하게 전산관리하므로 인수자의 확인서와 해당 외국물품 전산관리내역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능)



출처 : 관세청 2015. 03. 05. 관세청 2015. 3. 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