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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곤돌라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의무

제조산재예방과-415  ·  2013.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곤돌라도 2013년 3월 1일 이후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치 후 안전검사도 의무인지?

S요약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상설식 곤돌라는 2013년 2월 28일 이전 설치분에 한하여 안전인증 의무가 면제되지만, 2013년 3월 1일 이후 새로 제조·설치·이전 설치하는 곤돌라는 반드시 안전인증(KCs)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곤돌라 설치 후에는 최초 안전검사주기적 안전검사가 요구됩니다.
#자율안전확인 #곤돌라 #안전인증 #KCs #설치일 #안전검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415  ·  2013. 04. 19.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415(2013.4.19) 회신에 근거합니다.
  • 2013년 2월 28일까지는 곤돌라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었으나, 2013년 3월 1일부터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2013.3.1. 이후 제조·수입·최초 설치 또는 이전 설치하는 곤돌라는 반드시 안전인증기관의 인증(KCs)을 받아야 합니다.
  • 2013.2.28. 이전 영구 설치된 곤돌라는 안전인증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설치가 끝난 곤돌라는 설치 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건설현장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해야 합니다.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6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의 범위와 절차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설치 완료 후 최초·정기 안전검사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곤돌라 등 기계의 안전검사 주기 및 절차
  • 안전인증은 2013.3.1. 이후 제조·설치·이전 설치분부터 적용
사례 Q&A
1.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곤돌라는 안전인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2013년 3월 1일 이후에 제조·설치·이전 설치되는 곤돌라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제조산재예방과-415, 2013.4.19) 근거
2. 2013년 2월 28일 이전 설치된 곤돌라의 안전인증 의무 여부는?
답변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곤돌라는 안전인증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2013.2.28. 이전 설치분은 기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한정됨
3. 곤돌라 설치 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설치가 끝난 곤돌라는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및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건설현장 6개월마다)가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시행규칙 제73조의3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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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받은 기계도 안전인증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415, 2013. 4.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상설식 곤돌라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 곤돌라 설치 완료 후 사용전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ㆍ ⁠‘13.2.28까지 곤돌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이었으며, ’13.3.1. 이후 곤돌라는 동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최초 설치 또는 이전 설치하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인증(KCs)을 받아야 함
ㆍ 상설식 돈골라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고서 영구적으로 건축물 등에 ⁠‘13.2.28. 이전에 설치된 곤돌라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는 없으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동볍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라 사업장에서 곤돌라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은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19. 제조산재예방과-4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