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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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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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415, 2013. 4.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상설식 곤돌라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 곤돌라 설치 완료 후 사용전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ㆍ ‘13.2.28까지 곤돌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이었으며, ’13.3.1. 이후 곤돌라는 동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최초 설치 또는 이전 설치하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인증(KCs)을 받아야 함
ㆍ 상설식 돈골라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고서 영구적으로 건축물 등에 ‘13.2.28. 이전에 설치된 곤돌라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는 없으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동볍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라 사업장에서 곤돌라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은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