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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미터 이상 컨베이어 라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

제조산재예방과-389  ·  2013.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사 컨베이어 2.5m + B사 로봇 + C사 컨베이어 2.5m로 Inline 구성이 되어 3m 이상이지만, 각 컨베이어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Inline으로 연결된 컨베이어(각 2.5m)와 로봇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화물 등이 연속 운반되지 않는 경우 해당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컨베이어 #Inline #로봇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389  ·  2013. 04.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89 (2013.04.18.)
  • 고용노동부는 A사와 C사의 컨베이어(각 2.5미터)와 B사 로봇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화물 등의 연속 운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컨베이어(2.5미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연속 운반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면, 컨베이어 길이의 합이 3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자율안전확인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기기들이 Inline 상 배열되어 있지만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 대상이 아니라고 답하였습니다.
  • 질의 내용 및 회신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에 기반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의 범위와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종류(컨베이어 포함)
  • 자율안전확인신고 적용 기준: 연속적 운반 구조 여부 및 독립적 운용 구조가 핵심
사례 Q&A
1. 컨베이어 2.5m와 로봇이 Inline으로 연결되면 자율안전확인 대상인가요?
답변
화물 등이 연속 운반되는 구조가 아니라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따르면 독립적 구성으로 연속 운반하지 않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2. 컨베이어 전체 길이가 3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연결 구조가 연속 운반 형태가 아니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자율안전확인신고 적용 기준은 연속 운반 구조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로봇과 컨베이어가 조합되어 있을 때 신고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별 설비가 독립적으로 운용되어 연속 운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독립적 구성일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아님이라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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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89, 2013. 4.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InLine 구성이 A社 컨베이어 2.5미터 + B社 로봇 + C社 컨베이어 2.5미터로 각 조합이 연결되어 3미터 이상의 컨베이어 라인이 완성될 경우 A社와 C社의 컨베이어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컨베이어(2.5미터), 로봇, 컨베이어(2.5미터)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로 화물 등을 연속 운반하지 않는 경우 컨베이어(2.5미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18. 제조산재예방과-389 | 법제처 유권해석